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으로 먼저 부위원장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2인 이상이면 의견조정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 투표결과 최고득표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이면 연장자 순으로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언급한 선임방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제10대 북구의회 전반기 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