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나연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그래도 계속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중의 한 가지가 시비로 계속 운영하고 이렇게 실적도 좋고 그리고 이걸 원하는 여성 청소년들이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대로 세우는 예산인데 제가 2024년도, 2025년도 본예산을 다 찾아봤는데 그냥 50만 원, 몇 명 이렇게만 사업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여기는 이미 우리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30%를 부담해라’ 그리고 차등을 두겠다는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예산은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 계획대로 써야 하는데 집행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걸 30% 자부담을 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6개월 안에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도 본 위원은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는 걸 일단 언급을 드리고요. 이게 보건정책과가 아니라 건강증진과에서도 치매예방을 위해서 치매예방 사업 치매 한방진료 치료비 지원사업도 있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운영 및 홍보 이런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의학육성법이 2023년도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연 단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었는데 안 세워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2023년도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용인시는 한의학 육성에 관련된 연간 계획을 세우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