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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29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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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도 해야 될 부서의 업무 중의 하나라서 확인하고자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확인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현재 용인시 전체의 아파트―공동주택이지요―특히 처인에 많은 공동주택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자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자와 용인시 아니면 여러 구도가 묶였을 수도 있는데요. 계속 발생될 것이라고도 봅니다.

공동주택사업을 하면서 일정 세대 이상 조성하게 되면 공동주택사업자가 학교부지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한 사업자가 몇천 세대 이상을 하면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초등 통합의 형식이나 중·고 통합의 형식이나 어떤 형식으로든 이루어지는데 이제 한 사업자가 아니고 여러 사업자가 뭉쳐서 학교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서류 또는 준공에 대해서도 이게 확실시돼야 준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임시사용승인이 됐든.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