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진석
김진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의원
우선 바쁘실 텐데 비도 많이 오고, 제 조례 한 건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김진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16호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내부관리 계획 수립, 책임자 지정 및 시스템 관리체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개인정보파일 등록·파기, 유출 시 대응 절차 등 실무적 대응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수수료 청구, 이의신청 절차,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침해사고 대비 보험 가입 등 종합적인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한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16호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및 소속 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상위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 이의신청 처리 기한 단축,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교육 의무 등의 종합적 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