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은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은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이윤미·임현수·박인철·김영식·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13호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회의 청렴하고 윤리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시의회 소속 공직자 전체를 청렴 및 윤리기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및 윤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부패 및 품위 손상 행위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장이 매년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청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청렴 교육·홍보, 윤리문화 확산 사업 추진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책임관 지정,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청렴·윤리 실천 우수자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운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렴한 의회 운영과 부패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