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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은선 의원 5분자유발언

29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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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은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이윤미·임현수·박인철·김영식·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13호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회의 청렴하고 윤리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시의회 소속 공직자 전체를 청렴 및 윤리기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및 윤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부패 및 품위 손상 행위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장이 매년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청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청렴 교육·홍보, 윤리문화 확산 사업 추진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책임관 지정,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청렴·윤리 실천 우수자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운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렴한 의회 운영과 부패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