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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29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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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 대비 단지 수가 우리 예산으로 골고루 분배되는 상황이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 용인시의 단지 수 대비 예산액은 아주 한정적이고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늘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어―그건 되게 바람직해요―그런데 그렇다고 3년 후에 신청했을 때 받아 갈 수 있는 확률이…… 왜냐하면 5년 동안도 못 받는 단지들은 되게 많이 밀려있을 텐데 그것을 3년으로 줄인다고 해서 받아 갈 수 있는 단지들이 과연 또 늘어날 수 있겠느냐는 측면인 거지요.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규정도 완화하고 조례 개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에 수반해서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예산은 그대로 책정된 상태에서 이 규정을 완화한다고 한들 과연 우리 단지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