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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미상 의원 발언

294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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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미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현녀·박은선·이진규·남홍숙·장정순·김영식·박희정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85호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먹거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사업을 기획·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 위원이 직을 상실할 경우 자동 해촉 처리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먹거리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먹거리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