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23호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 등 적용 대상과 주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농업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연간 계획을 시장이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연구·교육·환경 개선·안전보험 지원 등 다양한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해요인 관리 및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예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그에 따른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방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업현장의 안전이 강화되고 농업인의 재해 피해를 줄이며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