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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29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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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이진규·윤원균·김희영·김영식·김병민·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18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게는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경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나 그 배우자에게는 일부 시설에 대해 제한적인 감면만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하여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희생·공헌자의 배우자가 관내 주민일 경우 화장시설 및 봉안당 사용료 전액 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봉안담 사용료 역시 종전에 희생·공헌자의 배우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50% 감경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4항에서는 시립장사시설 운영 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을 하도록 수탁자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배우자에게도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뜻깊은 내용이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장사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도 함께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