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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병민 의원 발언

29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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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바쁘실 텐데 비도 많이 오고, 제 조례 한 건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김진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16호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내부관리 계획 수립, 책임자 지정 및 시스템 관리체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개인정보파일 등록·파기, 유출 시 대응 절차 등 실무적 대응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수수료 청구, 이의신청 절차,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침해사고 대비 보험 가입 등 종합적인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