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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29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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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이교우 위원님 질문과 답변에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교우 위원님은 여러 가지 가산항목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례로 우리가 넣고 빼고를 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상위법에서 정해진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답하셨어요. 그런데 정회 시간에 저희가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8조2항3호에 보면 ‘인수자가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하고 ‘이 경우 인수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각 목이 뭐냐면 ‘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 ‘나. 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 이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제가 설명한 것이 다른데 어느 게 맞는 거지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