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저는 좀 다르게 이해가 되는 게 사업자가 임대주택분을 지자체에게 사가라고 요청할 때 지자체에서 그러면 인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에 가산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가산비용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가산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데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모두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해서 받아낼 이득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그럼 시에서는 그 이득분까지도 환산해서 계산에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인수가격을 산정할 때 사실 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업자가 해야 하는 의무적인 것이고 실제 사업성은 나머지 민간 분양을 하거나 이런 데서 얻기 위해서 기부채납도 하고 공공기여도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공공기여에 우리가 돈을 내주고 있다는 뜻이 돼 버리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