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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29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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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장정순·신민석·황미상·박인철·이교우·김병민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58호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 감독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감독의 대상과 신청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감독반 구성과 감독 방법을,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감독 사항에 관한 검토와 중지 및 결과 통보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집합건물의 건전한 관리를 촉진하고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들이 안정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