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54호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인복지 향상과 더불어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명확히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수립을 명시하고 지원사항을 세분화하여 부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모범경로당 선정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 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존 경로당 지원사항을 세분화하여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경로당 운영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