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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29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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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과거에도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레스피아 하수관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정화조가 쓸모 없어진 거지요. 그러면 우선 그 안에 있는 인분 퍼내야 되잖아요, 인분 아마 몇백만 원 갈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모래 채워 넣고 정화조 퍼내야 하잖아요. 그것도 꽤 비용이 들 거예요.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데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 집 마당에 똥이 가득한, 인분이 가득한 정화조 묻혀 있어요.

그걸 나중에 개발하려고 하다 보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수관거 다 연결했으니까? 포클레인이 파다가 정화조 안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안전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저는 관에서 이미 이렇게 하수처리정화시설을 처리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적을 해야지요. 안 했으면 하라고 종용해야지요.

나중에 사고가 나고 나서 또 어떤 환경단체나 여러 단체들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이것은 저는 뒤늦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결위 시간이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