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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29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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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윤선·임현수·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99호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법률고문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의 고문 위촉 인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여 의회가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률 자문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