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유진선·신현녀·김윤선·박은선·남홍숙·윤원균·김희영·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병민·안지현·이상욱·박병민·기주옥 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97호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가 신속히 회복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행동강령 위반 조사, 징계 또는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피해자 치유·회복 지원을 위해 심리 치료 비용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상담 등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1건당 심리 상담 지원은 최대 400만 원, 의료비 지원은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이를 통해 성희롱 등으로 인한 조직 갈등을 해소하고 의회 기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