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안에 서명을 해서 보다 보니까 존경하는 황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끼리 상의한 부분이 이게 신재생에너지로서는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20년씩, 30년씩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이 사업자들이 나중에 20년, 30년 뒤에는 존재 안 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파산을 할 수도 있고 결국은 그러면 이 시설들이 폐기물화 돼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을 수 있는 이런 사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것을 보다 보니까 철거보증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데 다만 특정 조건에서는 철거비용 예치나 공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이런 사안을 요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비용예치금 또는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필수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어요.
저는 이 조례를 가는데 수정 발의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과에서 이것을 인지해서 차후에 어떤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제도 장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