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신현녀·박은선·이진규·윤원균·김영식·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11호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이행 의무를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과 지원 방안, 리빙랩 및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공공부지 확보,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등을 규정하여 실행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실태조사와 연구, 업무 위탁, 지역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등 사업 운영 기반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교육·홍보, 포상, 성과평가 등을 통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와 정책 효과성을 보다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