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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296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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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윤미 의원님이 오늘 약간 힘드시겠어요, 수난을 겪고 온 것 같은데요. 저도 서명을 했어요. 나름대로 판단했지만 습득을 못 하고 서명을 했는데 수정·보완이 되면 좋겠다고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 조례가 경기도 조례 9조에 담겨 있고 하남하고 군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굉장히 용인특례시가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조례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주도형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있지만 지역에너지 정책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리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는 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법 체계상, 정책 운영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미 시행 중인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지요. 내용상 상당 부분이 중복돼서 과장님, 의원 발의로 가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다듬어서 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5조의 시행계획과 8조의 지원 조례를 보면 그런 내용이, 또 7조와 제12조의 시행가능성 동일한 사업과 계획을 별도로 조례로 규정하여 행정체계 중복사업 예산 중첩 사항이 우려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과에서 제대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 보면 제9조 등 조항에 보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사업주체로 특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군포나 하남 같은 경우에 없는 부분이 우리 조례에 담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용인시는 이 부분을 더 담아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시민 전체 참여도 할 수 있는 입법 취지와 다소 형평성과 공정경쟁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공공부지 사용 대부와 관련해서 외의 동의 절차를 명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군포나 하남 같은 걸 들여다보니까 그런 부분 하나도 없어요. 경기도 조례에는 도지사가 인정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시군에는 아무것도 이런 부분이 붙어 있지 않아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절차상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좀 더 붙이면 좋지 않을까.

이 조례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시든 누가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