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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96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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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08호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및 건립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정 및 심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마련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건립 인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건립대상의 선정 기준 및 건립 기준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안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심의위원의 의무와 제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13조에서는 건립신청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을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