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행정 여건과 정책 판단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중 안 제3조(시장의 책무) 규정을 권고적 표현으로 수정하고, 제4조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2호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5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1호 교육활동비를 교육프로그램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임현수 위원 외 6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