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이창식·안치용·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01호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 정책과 사업 수립 및 행정 운영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절차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고자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질문지 작성 기준을 정하여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조사 결과의 공개와 활용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비밀 준수, 시민 참여 기회 보장, 보상금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행정에 공정하게 반영되고 정책 결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