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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29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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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인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임현수·이창식·김영식·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37호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안번호 제2025-238호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입법담당관의 사무분장에 위원회 의사진행 및 운영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업무에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후관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9조제2항을 개정하여 의안 발의 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전자적 서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안 발의 절차의 전자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을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명확히 규정하여 회의 운영의 공백과 행정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