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40호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을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규정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비롯하여 운영 및 사무처리 방안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지원금 관련 사항으로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비롯하여 무형유산 전승 보전에 필요한 경비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국가무형유산 및 경기도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계승·발전시켜 우리의 훌륭한 전통 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발돋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