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병민·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39호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시설 개방이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재량으로 주민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학교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를 비롯 보안시설 설치 및 지원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학교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학교시설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