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은선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예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상점가가 앞으로도 많아질 거고 이거는 좀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이 이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을 때는 5000을 주고 예산이 작을 때는 3000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등록 횟수라든지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준을 수립해서 공정한 지원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를 하려면 또 조례가 조금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보니까 지자체에서 상점가는 지정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는 상점가에 대한 정의도 일단 없고, 그리고 지원 조항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상점가가 나중에 폐지됐을 때 거기가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폐지가 됐다는 거면 폐지나 취소 부분도 조금 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행감이 끝난 다음에 의원 발의든 아니면은 집행부 발의든 명확한 기준이나 조례 수립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우리 사회적경제홍보관 기흥 역사에 있잖아요. 처음에 리모델링 계획하셨을 때, 그리고 예산 심의 들어갔을 때 팝업이든 활성화든 이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지요. 2500만 원 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흥 역사에서는 홍보도 아니지요, 사실 18개 품목만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홍보관이라고 하기에는 홍보가 없고 그래서 기업을 알리고 활성화시키는 데에 홍보관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는 이게 정말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가 조금 의문스럽고. 18개 제품도 순환의 기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