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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297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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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 목적이 사업 주체 측에서 공공기여도를 넣어야 인센티브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지 내 도로를 공공기여분으로 적용을 시켜서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견청취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좋다 그런데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이거 우리 거니까 막으면 어떻게 할 거야,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끔 나중에 사업 주체 측에서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지금 지상권 설정됐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2025년 1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라고 돼 있어요. 반영이 됐으니까 고시까지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 아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진행 중’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처리 완료’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