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297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11-25

박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미리 조금 생각해 주실 부분도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별법에는 부족한 내용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협의하는 내용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언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는 이미 특별법 관련해서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된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이 내용과 의무 8년 이후 우선분양에 대한 규정을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민생법안이라고 치면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지금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2030년 이전에 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그 안에 보면 왜 이렇게 됐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강제조항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제조항 격에 속하는 규정을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법 43조 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도 지금 알기로 2030년이라고 하지만 그전에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그러면 이것은 물론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그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공모나 아니면 중간중간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의견을 주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도 법이지만 용인시 내에서도 분양 전환될 때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다주택자가 분양 전환 받아서 분양받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주택자들이 오시는 경우고 이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8년 살고 그때 시점에 맞춰서―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겠거니’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 많으실 거거든요. 그와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과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 도로나 이런 교통 정체는 제가 다른 부서에서, 담당 부서가 다르니까 그 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