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그것 하나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도시정책실을 먼저 한 다음에 공동택과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제가 내용적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다소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야 제가 나중의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삼가2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2014년에 민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경에 정부 정책적으로 뉴스테이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후발주자로 들어온 역삼지구와 함께 중2-84호 주·부출입구 관련해서 2016년경에 변경해서 다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작이.
그렇게 쭉 진행을 해 오다가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은 2022년인가 경에 건축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역삼지구 역삼도시개발사업은 지금과 2015년, 16년경이 별다른 사항은 없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삼가2지구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주도로인 중2-84호가 토지주는 역삼도시개발이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시간은 점점점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자 측에서 권익위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공공민간임대주택인데 우리 다 지었는데 기반시설 부재로 인해서 물론 도로 뿐만 아니고 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수도, 전기, 이런 오·하수처리 시설 관련해서 매립을 못 하고 설치를 못 하니까. 하고 있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대체도로에 대한 의견을 권익위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23년에 체결하고요.
그런데 23년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대체도로와 관련해서 투입되는 공사비는 있는데 복구되는 공사비가 없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제기했던 이면에는 이게 정부 정책적으로 실시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사업에서 얘기하는 공공기여도가 빠졌어요. 그리고 용적률이나 이런 인센티브는 다 받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용인이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대체도로를 승인해 줘서 우리가 계획했던 공원 부지를 산지에서 평지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 부지를 중복 설정해서 도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혜택을 받은 것이나 도움도 없는데 왜 이미 그 사업은 다른 사업자랑 가야 되고 임대 모집을 해서 진행되는 과정도 아닌데 우리가 그 사업자의 후 입장까지 들어줘야 되느냐라고 문제 제기해서 2024년에 변경협약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최초 공사비뿐만 아니라 복구되는 비용까지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과시켜요.
그래도 우리는 이득 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지. 왜냐, 공원은 이미 자연공원이 아니고 평지공원으로 다 바꾸는 거니까. 그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이면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초기 투자할 때 정부 기관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1385억인가 1383억인가로 시작해서 그중에 민간 자본이 낸 것은 540억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PF 일으켜서 이자 다 내고 공사하고 지금까지 온 상황인데 더 견디다 보면 금융에 대한 이자나 아니면 원금 회수,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걱정이 들어서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도 제가 자료 확인한 것만 해도 그렇게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사업비가 8549억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이지 향후 복구비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임대주택 분양 8년 이후에 분양 전환해서 일반으로 매매했을 때 기업체가 가지고 갈 이득금이 없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대체도로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런 과정이고요.
제가 대체도로 승인을 하면서 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막힐 것이냐 그것은 공동주택과의 문제는 아니라서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변경 협약 중에 11조라는 것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발언도 했었고 확인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에 따른 임대주택을 모두 분양 또는 처분하여 해산 절차가 개시되면 그 이상 효력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이 협약서를 읽는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준공의 개념, 분양의 개념, 처분의 개념, 해산의 개념, 효력 상실의 개념,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빠르면 임시도로가 개설되면 올 12월, 내년 1월에 입주를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본 내용이기는 한데 입주가 시작돼서 8년이 경과되면 일반분양 전환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