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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297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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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한번 짚은 거고요. 판정서입니다.

제가 판정서의 한 부분을 읽어 볼게요. 이것은 부당 해고다 이런 주문이 있고 이것은 다 아는 이야기니까. 부당해고라고 하는 구체적 판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건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는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징계사유가 맞는데 해고라는 징계가 과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항은 징계사유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문구의 해석은. 그러니까 양형이 과해서 부당해고다가 아니라 이것은 징계사유가 자체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아까 대표님은 ‘철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징계사유라는 것들이 성립돼야 되는데 일단 지노위는 판결은 징계사유 자체가 안 된다고 판결했어요, 그래서 부당해고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