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위원 개최 방식을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처음에 제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제안서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최를 했는데 서면 방식으로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관리위원회를 대행업자 선정하는 지침을 환경부에서 시행령 지침으로 된 것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며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위반했다는 건 아니고 근데 방식을 서면으로 하셨더라고요. 근데 서면으로 하시면 사실 위원장이 무력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안에 대한 제안서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 건데―선정하신 위원님들은 여기에 맞게 다 선정하셨어요, 지침에 맞게 선정하셨는데―위원장이 무력화되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협의하고 해서 심사하려고 하는 행태가 맞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하시다 보니까 세 분의 기술사, 박사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코멘트를 하셨어요. 근데 한 건은 받아들여지고 두 건은 제척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걸 공무원이 판단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려고 할 때 이런 상황이 있으니 이 부분은 제척, 이 부분은 수용 이런 식으로 결과보고서를 내셨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위원회를 운영 함에 있어서는 조금의 결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는 꼭 대면으로 심의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