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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297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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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한 상황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환매권 소송 리스크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상가건물을 매입하셨는데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 건물주가 다시 반환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경로당은 공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악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물론 승소나 패소에 대한 부분을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이 건물주가 악용을 한다고 하면 이 반환에 대한 부분들을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다른 또 한 가지 의심 가는 부분 하나, 제가 걱정돼서―기우일 수도 있습니다―그런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편법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 시각에서 한 겁니다.

오산3리 사례를 볼게요. 맨 처음에 아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하는 과정을 좀 봤어요. 그래서 왜 여기를 꼭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전체를 볼게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등기부등본이랑 그 부분들을 봤더니 건축주랑 건물을 지은, 빌라 단지를 지은 사람들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