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요, 성인지예산을 보면 사업 대상자에 이미 25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거의 성별을 맞췄어요, 50.3% 대 49.7% 그리고 수혜자도 50.3%에 49.7%. 예산도 당연히 맞게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물을 놓고서 성별영향평가를 한다는 건데 대상자 자체를 이미 거의 비등비등한 0.6%잖아요.
가운데 50%를 기준으로 해서 0.3, 0.7인데 이미 선정을 끝내놓고 한다는 자체가 좀 웃긴 거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디자인을 하고 포장, 굿즈 제작을 하게 되면 이미 제작 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선정이 돼서 나중에 평가를 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굿즈하고 일반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을 나중에 홍보물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건지, 그러면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뒤 순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