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위원 준비는 잘하신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장애인 관련해서 키오스크 관련 이거 잘 받아봤어요. 아쉬웠던 점은 이게 처음에 우리 시에 유일하게 대법원 통합 무인 민원발급기가 수지구청에 있더라고요.
하나는 여기 등기소에 있는 거예요, 두 군데 있고. 그러면 기흥구청이나 처인구청이나 하다못해 처인구 같은 경우는 수지구는 광교에 법원이 있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서 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거리상으로 보면 수지구청이 과연 여기에 발급기를 놓는 게 맞는 건가.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수요가 굉장히 좋고 건수가 그렇게 많은데.
물론 민원여권과장님한테는 수를 더 늘려라, 구청별로 한 대씩 더 들어갈 수 있게끔 늘리든지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했지만 물론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건 대법원에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계속 노크를 해야 대법원도 허가를 해 줄 거고. 두 번째는 설치가 2023년도에 처음에 설치됐지요.
그런데 그때 이걸 감안 안 했다는 거지요. 장애인 차별 관련돼서는 아무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 법이 시행된다고 생각하니까 설치된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새로운 것을 설치하게끔 된 거예요, 지금 과정은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장애인들이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물론 우리 수지구청이어서 옆에 다시 하나 더 놓고 2대로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흥구청이나 처인구청에는 이 발급기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우리가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지구청에는 2대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장애인 겸용이고 하나는 비장애인용인 거지요. 효율성 문제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처인구청이나 기흥구청에는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발급기가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이것도 그나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잘한 건데 본 위원은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고. 물론 수지구청 과장님을 탓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민원여권과장님이 아마 이번 계기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은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잘 운영을 하셔서. 그래도 용인시가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