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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29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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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한 가지는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내용적인 면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용인시의회 조례 만화 책자가 연 1500부 정도 발행이 돼요. 그런데 발행해서 이게 어디에 배부되느냐, 지급되느냐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의회 체험교실이나 아니면 청소년 지방자치 프로그램의 참여자 또는 의회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배부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를 본 위원은 확대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용인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엄청난 보도자료도 배부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타 기관들에서도 용인시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각적, 다방면적인 이런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도 용인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할 거고 그 하는 일 중에서 또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제작될 때 만화 책자로 제작이 되잖아요. 앞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활용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아직 기간이 남아 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하잖아요.

G버스도 하고 옥외 전광판도 하고 라디오 스팟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영상으로 송출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의회 활동이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지만―그런 곳에서도 만화로 된 쇼츠식으로 홍보해서 의회가 용인시의회라는 이름이라도 일단 한번 홍보를 하고 그 안에서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여 주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이 단순하게 의회에 방문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용인시 소식지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이게 만화 책자니까 어린이집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비치할 수도 있고요.

공공시설에 비치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물론 제작되는 부수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는 되겠지만 의회가 하고 의회에서 하는 일 중에서 조례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