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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그거 의원 5분자유발언

29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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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거 그냥 많이 삭감해도 될 것 같아, 그거를 활용을 안 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좀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연구용역을 활용하는 용역을 정말 딱 정리해서 과에다가 던져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수용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 박희정 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라는 게 연구한 성과가 단기간에 그 용역 과제물이 나왔다고 그래서 현실에 바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여부인지는 좀 다르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용역보고서 보고 업무에 참고는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지 이게, ○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연구원의 연구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료를 계속 제가 받아 보고 있어요. 받아 보고 있고 23년도, 24년도, 20년도 전까지 계속 자료를 다 받아서 보고 있는데 이것들을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잡거나 예산을 잡을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구용역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도를 높여 달라고.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이 정책기획과 예산은 아니고요. 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간위탁 조례가 정책기획과에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 김진석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있습니다. ○ 김진석 위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그럴 때 위원회를 뒀다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또 해산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을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정책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그 부분을,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발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진석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 심의위원회는 정책기획과에 있는데 발주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 조례에 맞춰서 요건 맞춰서, ○ 김진석 위원 거기 위원회의 선정 기준이나 위원회의 구성이 다 그 조례에 담겨 있는데 거기에 위원 중에서 그 부서의 실·국장이 또 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는 정책기획과에 있는데 각 부서에다가 위원들을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례에 보면 시장 직속으로 돼 있어요, 이 위원회는. 그 조문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러면 상설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 김진석 위원 거기 단서 조항에도 그 조항은 위원회를 하고 나서 해산한다고 명시를 해 놓고 그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책기획과의 조례이고 정책기획과에서 거기에 맞는 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 그리고 거기 실·국장들이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위원회의 구성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민간위탁 지금 하고 있는 게 155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전부 구성하다 보면 민간위탁하는 시기도 다 부서마다 다르고 또 연중 수시 수시 하는 건데 그것을 상설위원회로 줄 수도 없고 또 당해 용역마다 또 그때그때 모집하면 저희가 그걸 행정력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 김진석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조례는 정책기획과에 있는데 각 부서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그때그때 구성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기획과나 이런 부분의 조례를 그냥 단지 조례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저희 것이 기본 조례인 거고 시설별로 중앙부처 지침이 따로 있어서 그 요건을 맞춰서 또 이렇게, ○ 김진석 위원 심의위원회에 그런 지침이 없지요. 그거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아니 민간위탁 조례는 저희가 있고 그건 행안부 소관인데 예를 들면, ○ 김진석 위원 선정하는 거는 우리 조례를 가지고 선정하는 거지 중앙부처,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또 개별법령에 따라서, ○ 김진석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줘 보세요, 개별법령 아니 그러니까 그 지침을 한번 줘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석 위원 우리가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우리 조례가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이세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면, ○ 김진석 위원 어쨌든 상위법에서, 그거 하수는 공공위탁이고 지금 민간위탁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민간위탁도 그렇습니다. 세부 지침이 시설별로 있습니다. ○ 김진석 위원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을 조례가 침해하거나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벗어나진 않지요. ○ 김진석 위원 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조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업체 어떤 그거에 해당하는 그거에 대한 선정 심사 조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위원회들은 조건에 맞는 참여자들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이상의 것을 위원회가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위원회 자체를 놓고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박희정 위원 예산과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 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금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으로 저희가 기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문혜영 예, 맞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근데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110만 인구에 대해서 기금을 따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기금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예산과장 문혜영 기금이 15개의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또 일정 부분 기금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재구성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금에 대해서 어떤 재구성의 계획이 있는지 중장기적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산과장 문혜영 당장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앞으로 굵직굵직하게 들어가는 예산들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철도랄지 아니면 환경 분야랄지 이런 부분들은 규모가 대형적인 면으로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산과장 문혜영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또 어느 상임위에서는 세입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긴축하거나 왜 이러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 현재 총예산은 1조 5174억 원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아니 그러니까 3조 5174억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그중의 일반회계는 3조 680억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중 예산의 세출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인건비가 3800억 정도로 나가요.

그리고 국·도·시보조금 같은 경우에 1조 5000억 정도가 나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의무나 그런 고정경비를 따진다고 하면 그게 2조 48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200억이 나가고, 시설유지관리비로 1300억이 나가고, 일반운영비로 1000억 정도 한다고 그러면 고정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44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예비비로 100억 정도 편성했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예산으로 보면 1300억인데 그 1300억도 도로 개설이나 이런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계속 필요로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500억 편성하고, 그리고 공공건축에 500억 정도 편성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는 흥덕역부담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모든 대형 사업들이 다 뒤로 밀려 있는 것 같아요, 연기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은 공약에 맞춰서 예산이 구성되다 보니, 공약률을 95.5%까지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리 시민분들의 사업들이, 정말 소원하는 사업들이 뒤늦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가 조금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24년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세수를 못 받는 부분이 매년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가세요?

좀 계획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연구용역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장기계획을 봤더니 아무런 게 또 안 담겨 있어요. ○예산과장 문혜영 그 부분은 물론 공약이나 이런 이행률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행률이 높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약에 집중해서 한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정 여건이 조금 녹록하지 않은 사정은 일단 국도비보조금이 그러니까 올해보다 1180억 정도 증가가 됐고 그거에 따른 매칭비가 400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좀 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재정이 녹록하지 않은 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에 집중이 돼서 된 사항은, ○ 박희정 위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대형 사업들이 자꾸 연기가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앞으로의 100년 사업에 반도체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인프라 형성하려면 우리가 조그만 지구단위계획할 때도 사실은 기금 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 사업을 하는데 기금이 형성 안 된다는 건 본 위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예산과장 문혜영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볼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반도체중심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프라, 도로랄지 전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축 비용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리고 심지어 대규모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편성에도 저희가 반도체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로 88억 정도가 소요되고 이게 시작에 불과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박희정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예,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현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성과금 제도 관련해서 몇 가지, 이게 예산을 절감했거나 수입을 증대했을 때 성과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나요? ○예산과장 문혜영 예산 증대 부분이랄지 창의성이랄지 노력도를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신현녀 위원 계속 이야기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단발적 성과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구조적인 개선을 한 곳이 평가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문혜영 그것도 일리 있으신 말씀 같네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표를 조금 저희가 개선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 신현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번 성과금을 수령한 부서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배제된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과장 문혜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올해 성과금을 받았다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 성과나 이런 것들을 이루었을 때, ○ 신현녀 위원 하고 상관없이, ○예산과장 문혜영 예,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녀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2026년 예산이 3000만 원 편성되었어요. 25년 2520만 원을 고려할 때 적당하다고 보세요. ○예산과장 문혜영 25년도에는 2500 정도가 지출됐는데요.

근데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0 정도가 지출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올해에 준해서 한번 실시해 보고 또 성과율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그거에 맞춰서 그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녀 위원 이거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가 실제로 정량적 효과로 이어진 그 데이터가 있나요? ○예산과장 문혜영 예. ○ 신현녀 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예, 알겠습니다. ○ 신현녀 위원 예산성과금은 사실 공직자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 업무 개선과 절감 요인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한 부서는 확실하게 보상하고 또 안 한 부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그런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벌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제도를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알겠습니다. ○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식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수치상의 예산을 따져 봄이 아니라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용인시가 가용 예산이 국도비 매칭 증가로 복지 사업의 확대 영향으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쪼임을 받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대비책이라든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산과장 문혜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정 부분 또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국도비나 이런 것들 증가 부분이 저희 재정을 녹록지 않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됐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그 실적분이 반영된 것들이 세수가 돼서 저희한테 들어오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일정 부분 추경이나 이런 때는 조금 더 나아지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 정도의 답변은 잘하셨는데 우리 가용 예산이 예전하고 해서 190억 원 정도 수준에 그쳐 있어요. 굉장히 불안하지 않으세요? ○예산과장 문혜영 그렇지요.

그건 큰 금액은 아니지만, ○ 김영식 위원 그렇게 그쳐 있는데 최저 수준이에요. 제가 분석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3조 5147억이지요.

올 예산, 추경 빼고. ○예산과장 문혜영 5174억. ○ 김영식 위원 이 도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3조 5174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하고 수치상에 조금 차이점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로 분석한 게 사회복지 분야 이런 데는 1조 3337억 배정이 됐어요. ○예산과장 문혜영 예, 맞습니다. 43%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43.47%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요.

가용 예산이 26년도에 정말 적어서 우리 용인시 전체 살림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예산과장 문혜영 재정 여건에 또 이렇게 함께 고민해 주시고 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복지나 보조금 사업이 점점 증액되고 세수는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투자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아져서 그것이 세수로 증대가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구축되고 팹이 설치되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 지방세나 이런 세수 증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조금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식 위원 질문보다 답변이 엄청 기네요. ○예산과장 문혜영 아이고, 죄송합니다. ○ 김영식 위원 묵직하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 부서에서는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지만 우리 삼위일체가 돼야 되잖아요. 예산, 회계, 세정, 징수과 이런 부분. 징수과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세금을 못 거둬서 그런지 굉장히 불안하게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사법경찰 있잖아요. 굉장히 매스컴에도 좀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정말 전투적으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있지만 잘 교육하셔서 더 활발하게 움직임이 보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정말 3조 5000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끔 예산부서에서 같이 논의도 하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감이 아니라 예산을 따지는 장소인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짚고 부탁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을 제대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를 여기서 들여다봐도 참 애처로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 문혜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민 더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우리 윤원균 위원님만큼 시원시원하게 해서 저도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실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지요, 부서의 도움 없으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저희 지역에 마북근린공원하고―과장님은 아실 거예요―만골근린공원하고 면적이 비슷합니다. 거리는 약 1km 떨어져 있는데 지난 4년간 예산 집행한 내용을 봤더니 만골근린공원은 매년 2억, 3억, 5억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사실 시민분들이 찾고 싶은 공원이 돼 있었고요.

마북근린공원은 단순 5000만 원, 6000만 원 긴급 보수를 하다 보니…… 사실 거기 마북근린공원의 특징이 구성중·구성고의 통학 기능도 하고 있는데요. 계단이 3개 있는데 하나가 폐쇄됐습니다, 유지보수를 못 해서. 그래서 저는 작년에 올 예산에 마북근린공원에 관련된 예산이 필요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1부시장님 찾아뵙고 제2부시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8억을 올렸는데 5억 원만 편성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특정 지역을 언급한 것은 제가 지역 정치인이어서 그런 건데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우선 살펴보시고 부서 의견을 잘 들으시고 어떻게 통학로가 폐쇄되는 상황까지 도래됐는데 그 예산이 삭감된다는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저도 좀 안타깝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추경 때 예산 말씀 주시면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주옥 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65페이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서버도 관리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저희가 주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많은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공공통합예약시스템 같은 경우 한꺼번에 오픈하면 시민들이 몰리시거든요. 그런 경우나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께서 오픈하시는 날 몰리시거든요.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저희가 여섯 가지 업무에 대해서 클라우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가 아닌 저희 홈페이지 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구축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기주옥 위원 공공체육시설이나 통합예약시스템 그리고 말씀하신 주민자치 예약시스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약 오픈하는 날 수요가 몰려요. 먼저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기준은 사용료가 다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사용했던 대비 비슷한 양으로 측정해서 내년도에 수요를 올렸습니다. ○ 기주옥 위원 지금 사용하는 클라우드 양이 충분한가요?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저희가 오늘 올해 예산 세워 놓은 것 가지고 이번 달 주민자치 홈페이지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운영상 아직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기주옥 위원 최대 접속도 다 감안을 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예, 저희가 화요일 같은 경우에 다섯 군데를 오픈했었는데요.

그날도 별 무리가 없었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다음 주 월요일에 여덟 군데가 같이 오픈하시거든요. 그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주옥 위원 매번 그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도 간담회를 했는데 주시는 말씀이 예약 오픈하는 날 그 시설 예약을 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아무래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다들 접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매월 반복되는 거는 ‘서버가 다운된다, 서버 좀 증설해 달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서버 사용 안 하고 조금 더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클라우드로 가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시민들이 느끼기에 서버가 다운돼서 예약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이거는 뭔가 반복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셨을까요?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죄송합니다.

공공체육시설하고 통합예약시스템은 저희가 클라우드로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다운돼서 안 된다는 말씀은 오늘 처음 들은 바거든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합예약 같은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주옥 위원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매달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하고 또 이게 예약 오픈 일은 정해져 있잖아요. 특정 날에만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 안에서.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대기열 시스템 도입이랄지, 아니면 정말 필요하면 이 서비스만 따로 분리해서 사용한달지, 구조적인 개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즉 유연하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에 맞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각 서비스 부분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주옥 위원 장애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나중에 처리 결과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산심의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매년 계속 보강을 해 주고 계시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교체하는 부분, 그리고 보안에 있어서 보안 장비 교체하시는 부분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올해 최근에도 우리가 대형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에는 그런 보안에 있어서, 보안 장비에 있어서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계실까요?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안 그래도 계속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정원 보안 관리 지침에 의해서 구간마다 보안 장비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실은 어떤 망을 통해서 정보 유출이 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이나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코리아 메일 하나만 쓰고 있기 때문에 망을 통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혹여 유지관리 업체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항상 업체들 교육도 시키고 있고 보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좀 더 내년에도 저희가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주옥 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도 용인시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어요.

그리고 각종 센터들도 많잖아요. 혹시 그 센터들도 다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보시면 4억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출연·출자기관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사이버 보안에 대한 보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차후에는 개인정보, 인터넷까지도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내년에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기주옥 위원 예산서에서 장비를 많이 교체하시고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생각하셔서 예산을 세우신 부분이잖아요, 우리 쿠팡 사태가 나오기 전부터.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장비 점검도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지만 인력에 대한 부분들, 그 개인정보를 다루는 그 각 부서의 모든 분들이 사실은 정보를 다루는 분들이시고 어떻게 보면 유출 지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본청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센터 그리고 그 산하 기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교육까지 책임지시고 많은 개인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대비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에도, 인력 관리에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저희가 내년에도 교육 계획이 계속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주옥 위원 여기 직원뿐만 아니라 좀 확대해서 교육하는 방안까지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예, 알겠습니다. ○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식 위원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과 중복된 내용도 있어요.

우리 용인특례시가 현재 서버 구축이 돼 있는데 메인 서버가 있지요. 비상으로 몇 개 서버가 안착이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저희가 홈페이지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가 이중화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본 서버 말고 두 군데 더 있다 이거지요.

이건 국가 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서버 구축은 잘하고 계세요. 비상대책 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해서 이렇게 구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버 구축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응책으로 본서버 있고 1서버 있고 2서버가 이렇게 안착이 됐는데 따로따로 관리하고 계시지요? 한 군데 다 서버를 안착하진 않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산실에 가지고 있는데 아까 기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버를 갖고 있지 않고요.

외부에 있는 서버를 빌려서 쓰는, ○ 김영식 위원 용역을 주고 있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일종의 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일종이 아니라 용역이 나가 있는 거지요, 비상대책용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내부망 기관인 인터넷망이나 정보통신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개 서버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데이터센터 이런 서버 운영과 통합 유지를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유지관리는 다 용역입니다. ○ 김영식 위원 그게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예, 맞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관리·감독만 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예, 저희 지금 관리·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어떤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부 업무와 외부 업무 중에서 용역 오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감독, 제대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는지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보안 체계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어디나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버 관리하는 데 굉장히 그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이지 않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도 조금 약간의 의구심이 아니라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과 지능형교통체제ITS 구축이 돼 있잖아요. 교통체계 등등 이런 서버 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굉장히 시발점은 좋은데 지금은 정말 누가 봐도 왜 여기서―현주소를 따지는 겁니다―여기서 스탠바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

대형 전광판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데도 다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아니요. 저희는 그건 관리하지 않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거는 저기 교통체계 구갈에 있는 ITS에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예. ○ 김영식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서버 사용량을 사전 공표나 입찰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저희 서버는 입찰을 통해서 항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사전 정보 공표나 입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업체나 시민이 모든 걸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문을 좀 열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이게 특수 업체에만 서버 입찰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만만치 않은 고도화된 입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신중하게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저희가 장비 입찰하거나 이럴 때 모든 시민들이 다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위원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집행부나 의회나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가 다루어 줘야만 서로 긴장도 가고 예산상에 큰 문제도 없게끔 이런 부분이 우리 역할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간단하게 실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이 어떤 업무를 주로 보지요? ○기획조정실장 황규섭 저희 4개 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상반기에 하면서 용인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과가 새로 편입을 한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원 부서니까 정보통신과나 법무과도 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부서에서 하는 일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4개 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민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 조직도를 보면 그래도 가장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시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일부는 시장님한테도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황규섭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민 제가 세부 내용은 관련 사업소에다가 그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약 1000억 원이고 하수도가 2000억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수도사업소장님이 공석입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황규섭 예. ○위원장 김병민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중요하게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수장인 사업소장님이 공석이고 그리고 본예산 심의할 때도 어떻게 보면 사업소장이 없는 자리에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의회나 시민분들께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지적도 하고 요금 현실화 부분은 시민분들이 느껴야 되는 지출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를 언제까지 비워 둬야 하는지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답변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황규섭 1월에 인사가 있을 예정이잖아요.

매년 1월이나 7월에 정기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충족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병민 저는 그건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본예산을 입력하기 전에 사업소장님이 면밀하게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편성이 되고 소장님과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수도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찾았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 수립된 다음에 인사가 나면 수립된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환경법에 의해서는 상수도총괄원가, 상수도를 만드는 원가를 공개하게끔 돼 있고 하수도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하고 있고요.

근데 공개하는 것을 떠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상수도 원가 분석 및 원가 절감 방안에 관련된 연구용역도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실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상수도, 하수도 원가 분석 및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민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원균 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는 반장 수당에 대해서 총괄 부서가 자치분권과지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또 잘못된 이런 관행이라든가 행정제도가 있으면 한번 개선하는 그런 말씀,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수당 예산편성은 어떤 근거 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된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일단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반장 수당을 연간 5만 원씩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부조직으로 통·리·반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둘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반 운영 규칙이라고 또 따로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 윤원균 위원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또 용인시 반 운영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지요. 용인시 전체 반장은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정원은 9126명이고요.

현재 인원이 3500명 정도 됩니다. ○ 윤원균 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48% 정도 되나요, 38%?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38% 정도 되는데 그런 사유는 아무래도 아파트 중심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가장 획기적인 게 도로명 주소가 되다 보니 예전 일반주소였을 때 통·반보다는 그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온라인이나 전산망이 구축되다 보니 반장의 역할이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 윤원균 위원 줄어들었다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통·리장의 역할, 우리 통·리장님들은 수당을 40만 원 받고 계시지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다른 단체 구성원들보다 제일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는 통장을 하려고 경쟁률도 되게 높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 윤원균 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민원도 많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통·리장은 내가 봉사하겠다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수당이 40만 원씩 되다 보니까 어떤 급여소득자 성격을 가져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봉사하겠다는 마음보다는 급여에 대한 그런 것,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통·리장님들을 하려고 하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저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반면에 반장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초에는 반상회를 많이 했지요. 반상회를 통해서 행정의 어떤 정보전달, 또 홍보, 그 지역의 민원을 행정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역할 등등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행정이 전자행정 시대로 바뀌었고 스마트폰 또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다 민원을 넣고 하다 보니까 반장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 역할이 크지요. 근거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번 개정하셨어요. 특히 반 운영 규칙 같은 경우는 96년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초에 반상회에 있을 때 그때 조직이 돼서 계속 운영이 됐던 규칙이에요.

여기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에 보면 하부조직으로 제5조에 보면 통장·이장·반장의 임명, 1항 ‘통·리·반에는 통장·이장·반장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조항이지요. 둘 수 있는 거예요.

규칙에 보면 2조의2에 반장의 위촉, ‘반에는 반장을 둔다’라는 이런 강제조항이 있어요.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 윤원균 위원 여기 임의조항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규칙에는 강제조항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반장의 역할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없다 보니까 반장 수당을 보통 연말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제가 자료 받아 본즉슨 12월 말에 지급 예정인 걸로 나와 있어요.

올해 반장 수당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일단은 계속 지난 연도에도 현재 정원으로 주지 않고 사실 반장의 위촉 자체가 통·리장님들이 추천하신 분이 위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명단을 받아서, 그때 받아서 읍면동에서는 반장을 위촉하거나 해촉해서 그다음에 정산을 지급하게 되는 건데 금액의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 윤원균 위원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올해 2025년도 반장 수당의 집행잔액은 약 34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이미 집행될 대상들의 명단을 다 확보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했고 집행될 명단이 다 제출됐으니까 나머지가 341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반장들의 어떤 정원도 자꾸 줄어가고 있고 또 집행잔액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전 연도에 집행잔액이 많으니까, 또 전년도에 많으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반장들의 그 반장 수당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 윤원균 위원 적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전 연도보다 집행률은 높아졌고 그렇지만 집행잔액은 이렇게 별 저게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반장들은 통·리장이 추천해서 읍면동장이 이렇게 위촉을 하게 돼 있지요? 저는 읍면동장들이 반장을 위촉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연말 되면 저도 과거에 통장협의회를 했던 사람인데 연말 되면 ‘반장 수당을 줘야 되니 우리 통·리장님들 반장들 얼른 추천하세요’ 수당을 주기 위한 반장 추천입니다. 내가 반장으로 위촉이 돼서 수당을 받는 것인지 내가 수당을 받아서 반장으로 위촉된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큰 문제지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우리 과장님께서 ‘반장으로 위촉돼 있는 명단을 다 갖고 와 봐라’, 또 ‘그 명단과 반장 수당을 받은 사람들 명단을 다 갖고 와 봐라’라고 그러면 상이한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반장의 제도가 과거에 비해서 시대는 많이 변화가 됐고 또 실질적으로 반장 수당을 우리가 편성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라든가 규칙 이런 것에 근거해서 했는데 이것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러면 반장 수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례나 규칙을 바꾸면 되잖아요. 바꾼 사례가 의정부, 그다음에 부천, 또 시흥, 인천에도 있고 많습니다.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문제였어요.

효율적으로 ‘그러면 이거 안 되니까 우리가 조례, 규칙을 바꿔서 반장 제도를 폐지하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례와 규칙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방향 설정을 한 것이지요. 제가 과장님께 한번 정중히 제안을 드려 봅니다. 2026년도 반장 수당을 편성하셨는데 어차피 이것도 26년도 말에 지급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들을 삭감하고, 2억 몇천 되겠지요. 삭감하고 반장 수당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다른 데도 그렇게 했어요. ‘반장이 이러니까 우리가 저기 하겠다’ 설문조사 또 실질적으로 반장, 통·리장들한테 설명회 ‘이로 인해서 우리 반장 제도를 없애려고 한다’ 설명을 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처인구나 이런 데서는 동선도 길고 또 이장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여기는.

그분들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일부만 하든가, 그분들 실수요만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삭감했던 반장 예산을 처인구처럼 이렇게 고령인 분들이 많고 이장님들이 또 동선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이 요즘 세대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인터넷, 그다음에 핸드폰 사용법 이런 것을 그 예산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 또한 전자시대 이런 데 발맞춰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또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예산으로. 왜,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을 우선순위에 맞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게 재정건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장 폐지한 곳도 있고 또 일부는 또 농촌지역이 있는 쪽은 일부 반장제를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장제를 폐지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그래서 아예 폐지할 건지 아니면 융통성으로 필요한 농촌지역은 반장 제도를 유지할 건지 그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규칙을 개정하든가 아예 폐지되면 규칙을 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고민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에요. ○ 윤원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 것은 폐지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일단 삭감해 놓고 왜, 어차피 예산편성은 내년 연말에 쓸 거예요. 12월 말에.

그 2억, 3억 이 예산은 사장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쌓아두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예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예산과장님 우리가 예산 규모가 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시국에 이런 거를 그렇게 1년 동안 사장시키지 말고 삭감을 시켜 놓았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설명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다른 데처럼, 예를 들면 의정부나 시흥 이런 데는 그렇게 설문 조사하니까 거의 87% 막 이렇게 높게 나왔대요, 우리와 똑같아요.

아마도 저희도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폐지하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인구 일부 이런 데가 있으면 거기에 한정적으로 거기 실소유자만 이렇게 해서 주든가. 나머지 예산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고령의 이장님들, 통장님들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SNS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홍보라든가 또 민원 제기라든가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그분들을 상대로 시킨다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원균 위원 공감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그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윤원균 위원 그래서 어떤 시민 편의 위주의 각종 행정제도라든가 또 관행, 관례 이런 것의 제도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장 제도 이런 것이 바로 거기에 저는 부합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원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가 있어요, 253쪽.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증액 타당성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게요. 용인시에서는 센터운영비를 보면 최근 3년간에 걸쳐서 매년 2000에서 4000만 원까지 꾸준히 증액돼 있어요.

설명해 보시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식 위원 마을공동체.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인데요.

거기 위탁금에 사업비와 인건비,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운영비, 자산 취득이나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운영비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 김영식 위원 참고로 이렇게 보면 23년도에는 2억 1300만 원이고 24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이에요. 증감액이 2700만 원이, 또 25년에는 증감액이 4311만 원 이렇게 되고, 26년도에는 3억 2880만 원 중 1968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구조를 보면 더 우려돼요, 예산 자체가. 본 위원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26년 센터 예산을 보면 3억 280만 원 중 인건비가 1억 470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운영비는 7980만 원, 사업비는 7600만 원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합쳐서 75%, 사업비는 25%에 불과하단 말이지요.

사업이 중요하지 인건비에서부터 다른 운영비나 이런 등등이, 주가 이러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일단은 저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출연금도 사실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대비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업비 부분을 증가시켜서 활발히 운영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예산의 한계로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증가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금 인상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증가분은 어쩔 수 없이 매년 해마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영식 위원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용인시가 마을공동체 이 부분이 부각된 지가 몇 년 안 돼요. 이런데 센터가 일을 해야 되는데 유지비가 사업비를 압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구조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행감에서도 지적을 받았겠지만 안 받았다면 이런 부분이 크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마을공동체가 시민을 위한 사업이지 우리 직원이라든가 운영하려고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구조는 최근 경기도의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지적된 문제예요.

이런 것 지적된 문제를 꼭 닮아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센터도 운영 비중이 70% 넘고 사업비는 반토막이 돼 있단 말이지요. 우리 시도 총액은 늘지만 늘어난 돈이 사업 확대가 아니라 운영·유지로 흡수된다면 결국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도나 우리 시나.

최근 3년 동안 활동을 보면 사전 컨설팅, 회계 교육, 방문 상담, 마을학교 대화 모임, 마을 산책 등 기본 루틴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다시금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내년도에는,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다 올라왔지만 이런 구조로 계속 지속된다면 계속 사업이나 지속 사업이지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교육사업과 컨설팅과 그다음에 네트워크 사업 위주로 많이 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저희가 진보하게, 공격적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카이빙과 마을기자단을 또 새로 구성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내역들 기록을 남기고 각종 그 마을에 있는 마을공동체에 또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록 부분을 보강하려고 그래서 사업비를 그 부분을 더 편성했으습니다. ○ 김영식 위원 운영비가 늘어난 만큼 성과가 개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자립기 전환율이나 활동 지속률, 주민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 큰 문제는 균형이에요.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침몰이 된단 말이지요.

주민에게 직접 내려가는 공모, 직접 사업 예산은 감액인데 센터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이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주민 예산은 줄고 중간적인 유지비만 늘어난다는 거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생각이 돼야 센터 운영이 잘 되고 이 추세로 매년 증가하면 증가분은 결국 시비 100% 계속 부담할 것인지 답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이거는 시비 100% 부담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참여예산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이런 자동 증액이 반복되면 5년, 10년 뒤에는 위탁금이 더 커진단 말이지요. 그 증감 비율을 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중기적 재정 전망과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당장 같으면 그 안을 제시해 달라고 묻고 싶고 요청을 하고 싶은데 이 포인트만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준비를 잘하셔서 시나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나 원활하게 균형을 잃지 않고 항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현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239쪽에 민간인 포상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연도별 포상 건수가 2021년부터 봤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포상 기준이 너무 느슨해져서 상장이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때요?

정량적 기준과 필요성이 필요합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일단은 저희가 민간인 포상을 주는 절차 자체가 각 해당 부서에 포상 규모를 전체적으로 연초에 항상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악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인 포상 수를 확정 짓고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시정 시책의 새로운 발굴 사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구증가분에 따른 수요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민의 시정 참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포상 규모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신현녀 위원 이 포상이 공적 인정이 목적인데 지금은 포상 이후에 지속적으로 활동하는지, 아니면 조직에 기여하는지,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런 사회적 성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게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그런 성과지표는 없고요.

이게 포상 대상이 되는 자격 요건이 공적 기간이 2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년 미만이지만 특수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포상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 자격 기준을 저희가 계속 지적 사항이 있어서 계속 검증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 심사 의결이 올라오면 그 공적 내용과 그리고 표창, 상이 부합되는지 먼저 보고 공적 내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현녀 위원 예산을 살펴봤더니 21년, 22년에는 3000만 원대였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거의 9000만 원, 1억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물론 이거 단가가 증가해서 그런 건 줄은 알고 있는데 공급업체를 다변화한다든가 해서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예전에는 액자 형태로 지급이 됐다면 지금은 원목 패로 하다 보니 그 단가가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의 그 단가가 4만 4000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입찰로, 수의계약이지만 2인 견적 입찰로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건데요.

항상 매년 이 단가는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표창장을 다양화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녀 위원 1억여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숫자 확대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포상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시민이 체감하는 그런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분권과에 마을기업이 있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은 마을기업이 왜 이 과에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그게 마을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저희 쪽에서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또 각종 네트워킹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키우고 있는데 마을공동체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그다음 단계가 마을기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과에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정체해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총정리가 한 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마을기업이 예전에 9개소였는데 현재 2개소가 폐쇄돼서 총 7개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안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신규 마을기업이나 아니면 우수 마을기업들에 대해서 더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우수 마을기업 지원을 또 한 군데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내년도 예비 마을기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마을기업도 신청 들어온 데도 있고요. 또 위원님이 저번에도 추경 때 저희 쪽에서 추진이 미약한 부분을 지적하셔서 마을기업에 대한 설명회도 11월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 더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컨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기업지원과하고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을기업이 있다고 해서 어느 분과에서 업무분장을 하는지 한참을 찾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여기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자치행정국장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업지원과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마을공동체, 또 주민지원 이 업무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계성 때문에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마을기업은 상당히 보조금으로 엄격히 제한된 그거기 때문에 학일 마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던 마을인데 이런 보조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후계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23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만 이게 유지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문제점이기도 하고 또 농촌 마을에서 마을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또 이거를 추진하는 주체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활동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 박희정 위원 예산 면을 봐도 큰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상황으로서는 사실은 마을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추구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마을기업이라는 이 자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홍보해야 할지 아니면 사회적경제기업을 홍보해서 그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마을기업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전환을 시켜줘야 될지 조금 검토를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욱 예,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70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 해서 예산안 8472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 임용에 따른 여러 가지 수당을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 같아요. ○인사관리과장 이영선 예, 맞습니다. ○ 김윤선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공무원 신규 임용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사관리과장 이영선 26년에는 저희가 200명 계획을 잡고 있고요. 퇴직자분들이나 파견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또 결원 상태도 있고 그래서 200여 명 신규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 김윤선 위원 그럼 200명의 직렬 분포를 알 수 있을까요? ○인사관리과장 이영선 그거는 퇴직 요인이 발생하는 직렬마다 차이는 있고요.

저희가 행정 쪽하고 사회복지 쪽, 직렬별로는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행정 쪽에 인원이 많습니다. ○ 김윤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예산과 관련되는 건 아닌데 인사에 대한 어떤 그런 적정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게 있고 그 배운 것에 대해서 시험과목을 쳐서 공무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자기가 배운 전공에 따라서 시험에 응시했는데 막상 인력배치는 다른 데 가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토목직이 건축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있고, 도시계획직이 토목에 가서 일할 때도 있고 다양하지요, 또 행정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로 올라갈수록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또 다루는 업무가 폭넓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직렬에 구분 없이 쭉쭉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최소한 팀장 여기에서는 자기가 들어올 때 응시한 직렬에 따라서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기가 배운 것하고 다르니까 업무에 대해서 어떤 적극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직원 상호 간의 직렬이 달라서 소통이 덜 될 수도 있고 또 친화감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히 구청 같은 데 보면 사례를 말씀드리면 개발행위 업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토목에 가까운데 거기에 도시계획 직렬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다 토목이 전공이거든요. 토목이 전공인 사람이 시에 와서 상담을 할 때는 업무와 약간 상이한 도시계획직하고 상담할 수도 있고 건축직하고 상담할 수도 있고 행정직하고도 상담이 될 수 있어요. 소통이 오래 걸리는 거지요, 서로 내용 파악이 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건설국 같은 경우는 4개 과가 있는데 그 과장이 다 토목직이에요. 그런데 국장은 건축직이야. 그런데 저도 일을 해 봤지만 일을 하다 보면 오랜 기간 동안에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 왔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상욱 국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일이 되는데, 그건 오랫동안 소통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행정직이 쭉 있는데 거기 세무직에 가서 만약에 일을 하면 그게 소통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계속 파트너로 일을 해 왔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딱 왔을 때 업무 내용도 솔직히 그 깊이가 적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사 수급, 인력 수급 때부터 그 업무 성격에 맞게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사관리과장 이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에 반영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직렬별로 팀장 자리가 행정과 복수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선 위원 100%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인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과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특별한 어디를 지칭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 성격에 맞게 직렬 배치를 해서 인허가 처리도 단축되고 또 직원 수평 간의, 수직 간의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 인사에 적정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사관리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은 이렇게 보니까 인사과는 크게 틀에 박힌 내용만 예산이 올라왔는데 궁금해서 물어요, 제가 자치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과에서 볼 때는 인사 기준이 있지요? ○인사관리과장 이영선 예,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냥 세세히 말고 큰 틀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인사관리과장 이영선 전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까요? ○ 김영식 위원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관리과장 이영선 전보는 한 자리에서 2년 이상 있을 때 저희가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또 업무 성격상 그 업무의 지속성이 있다거나 하면 그게 2년이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당겨진다는 부분은 안 묻겠습니다. 늘어진다는 부분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많이 이렇게 따짐을 말씀하시는데 길어지는 부분은 몇 년까지 갈 수 있어요? 한 부서 한 자리에서. ○인사관리과장 이영선 전문직으로 있거나 이런 경우는 기간이 더 오래 연장이 될 수도 있고요. ○ 김영식 위원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인사관리과장 이영선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는데 현재 저희가 내년 정기인사 관련해서 그런 직원들의 연수 오래되신 분들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영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이 아니라 4년이 넘는 직원들도 굉장히 불만의 소지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크가 잘 안 돼 있는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자리, 그 자리에서 승진도 못 하고 4년이 넘는 직원들이 대거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기 양양을 시켜야 되는데 사기 저하로 업무에 임하니까 굉장히 효율성 있게끔 업무에 임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를 하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과장 이영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정 위원 다른 지자체 경우를 봤을 때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활동하는 여권 발행할 때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예약제를 하든가 사전예약제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은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아니요.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 박희정 위원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예. ○ 박희정 위원 이런 예산 상황에서는 전혀 그거를 볼 수가 없어서,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외교부 사업이라 예산도 국비로 받아서 쓰고요.

그 사항은 예산 반영된, ○ 박희정 위원 야간이나 이럴 때는 활용도가 얼마나 될까요?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야간에도, ○ 박희정 위원 목요일만 하잖아요, 지금.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목요일 2시간 연장해서 하는데 그때도 사용 빈도는 높습니다. ○ 박희정 위원 사용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전체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하루에 저희와 수지 해서 발급 건수가 400건 정도 되는데 야간에 50건 정도 들어옵니다. ○ 박희정 위원 50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네요.

그러면 혹시 연장 계획이 조금 더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지금으로서는 일단 현재를 유지하려는 계획이긴 합니다. ○ 박희정 위원 많은 시민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이 여권 발행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시고 그런 부분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야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일단 현재로서는 목요일에 하는 것으로 거진…… 그 외의 더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할 때도 50명이면 그렇게 막 되게 많이 밀리고 이런 상황도 아니어서요. ○ 박희정 위원 야간도 그러면 사전에 예약해서 오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아니요.

그냥 오셔도 됩니다. ○ 박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6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용인시청 청사 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시정질문을 드렸고 그 당시에 김정원 재정국장님께서는 ‘제1별관 옆 주차타워 건립을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검토해 왔다’ 그리고 현재 실무부서에서도 ‘주차타워 건립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그 당시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로는 ‘공사비가 400여 원이 들고 그래서 검토 중이다’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께서도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어떻게 진행 중인지 간단하게 답변 가능할까요?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전에 그 건에 관해서는 당초에 약 350억 원으로 해서 543대 주차하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렸을 거예요.

그 이후 2024년도에 저희가 행정 추진을 하면서 서울시 가이드라인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평당 금액을 산출해서 현재 금액이 500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의해서 타당성조사 의뢰를 맡겼고 금년도에 맡겼기 때문에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의뢰 결과가 나오면 그 건에 관해서 저희 용인시가 예산을 과대평가했다 아니면 규모가 너무 크다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을 받으면 그 건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민 저는 공직에 있다가 위원이 된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으로 있다가 시의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부서에서 주차공간 건립 비용을 듣고서 제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비슷한 시기에 수원시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주차타워를 건립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참고해서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는데 거기 혹시 다녀오셨나요?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병민 거기는 건립 비용이 얼마 정도로 파악하셨지요?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말씀하시는 게 아주대학교 민간병원이고 그 당시 2021년도에 준공이 됐고 저희가 파악한 금액은 91억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병민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자료 준비한 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게 우리 별관 옆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타워를 검토하던 곳인데 면적이 약 4600㎡ 정도 되지요.

여기가 부서에서는 500억 정도가 일차적으로 검토 대상으로 된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21년도에 아주대학병원에 있는 주차장인데 면적이 대략적으로 4300㎡ 되는데 이 부지를 입체화하는 사업을 했어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90억 원을 들여서 주차면 수가 400면 정도 되는 거로 파악하셨지요. 다음 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그래요.

우리 시에서 예산이 최초에 검토됐던 의견이 근거를 갖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렇게 과하게 책정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더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공사 금액이라든지 공기가 단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우선은 저희가 당초에 보고 계획했던 게 350억 정도였지만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기간에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단가가 올라가서 500억이 되면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24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건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곳이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시한 금액을, 주차 평균 단가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그거를 산출했고요.

이 건에 관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민간에서 짓는 비용에는 저희보다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게 민간은 지을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민간에서 짓는 것보다 관공서의 비용은 더 나가고 있는 것 그 진행 절차상의 그런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민 만약에 관공서에서 짓는 게 과하게 책정된 건 아니고 안전기준이 강화돼서 적용된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주차타워라는 게 사실 우리 청사를 짓는 것 중에서 보면 사실 단순 건축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측면도 오픈돼 있고 내부 인테리어도 거의 전무하다 싶을 정도인데.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분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우리 용인시는 장래에 FC를 운영 중이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여기 주차공간을 이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설치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공사 금액을 크게 책정할 필요는 없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재산관리과를 만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민 의석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교육기관 보조사업 현황을 받아 봤어요, 시비 100% 들어가는 부분들. 그랬더니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 이거는 본예산에 미편성이 됐고 소규모 이것도 미편성이 됐고 근데 삼계고 통학 여건 개선은 들어가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사실은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도 또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삼계고 통학 여건 개선 사업은 저희가 삼계고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개교가 되었습니다.

개교 이후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거기가 포곡읍에 위치해 있는데 그 학교 위치 자체가 너무도 열악합니다. 대중교통 버스에서 내려서도 경사가 높은 데를 아이들이 거의 700m 이상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대중교통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개교되었을 때 경기도가 3년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이 통학 여건을 위해서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그 이후에 도가 일몰을 하면서 저희 시가 지원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잖아요, 저희가 통학버스 지원사업과 별개로 이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맞아요.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나요? 사실은 통학버스의 조례에서는 고등학교는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저희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우리 서천고도 용인에서 가려면 엄청 멀어요.

버스 아침에 세 번 타고 통학을 해야 돼요. 저희 나곡중 버스가 없습니다, 노선이. 아이들 내리면 20분을 걸어가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나곡중이요, 통학버스 신청 안 했나요? ○ 박희정 위원 통학버스 신청이 아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기본적으로 내리면 20분 이상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교통을 개선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교차로 집어넣고 버스 노선 이 부분도 협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방과후교실 지원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제가 사업 내역을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교육청 예산이나 아니면 경기도 예산에 분명히 근거들이 다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 운영해서 지침이 있고 중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교 회계와 교육청 정책 사업 예산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근거가 다 있습니다.

경기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이런 여러 가지 지원 방향이 다 있어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비 100%로 지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 26년도 22조예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100%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방과후교실 지원, 사립유치원 지원, 연수경비, 처우개선비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근거가 다 있어요. 근거가 다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교원처우개선비 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시비 100%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일단 근거는 다 있으나 하지 않는 사업들 그리고 도교육청과 저희가 중복해서 주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도교육청 조례에도 근거가 있고 저희 시 조례에도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 박희정 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 예산이 많이 있으니 그 교육청 예산을 정말 사용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긴축재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5억 이 예산을 굳이 시비로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번 25년도에는 저희가 그 자체 사업 5개 사업 중의 2개 사업을 일몰시켰고 방과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4억이었던 것을 저희가 3억으로 조정하고 기준에 대한 것도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과 겹치지 않더라도 우리 자체 사업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근거가 있는 거는 충분히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매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급식 문제도 사실은 많이 삭감이 됐지요. 시급한 문제는 그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부분이 더 시급한 문제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이 예산을 차후에 어떤 방향으로…… 많은 부분들은 정리가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희정 위원 정비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이런 부분으로 쓰인다는 게 보여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학교 안에 인조 잔디 까는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천연 잔디. ○ 박희정 위원 천연 잔디, 인조 잔디 아니고 천연 잔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관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희정 위원 공모사업으로 된 것.

근데 추진 방향이 하나 했던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예, 성산초등학교 했습니다. ○ 박희정 위원 26년도에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 지역구가 아니라서.

근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가 미르에도 천연 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저희 행사할 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천연 잔디 관리 때문에, 우리 FC 축구단이 생기니까 그런 관리들 때문에.

그런데 이런 천연 잔디를 관리하는 게 풀만 그냥 자라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잔디를 자라게 하는 데는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풀 깎기도 정말 자주 해 줘야 돼요. 그렇다면 월 경비가 50만 원 정도 많게는 100만 원 정도도 들어갈 수 있는 범위인데 이걸 그러면 설치만 해 주고 유지관리비는 따로 주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유지관리비는 학교의 기본 경비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기본 경비에서 나누기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저희 학교 기본 경비가 많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성산초등학교가 24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사실은 1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하는데 월 50만 원이 들어가면 1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깝게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근데 관리가 힘드시대요.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결국 학교 하나에 천연 잔디를 깔아 주는 게 6억 맞습니까? 시비에 국비까지 해서. 1개당 6억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예, 5 대 5 매칭입니다. ○ 안지현 위원 그리고 1년 관리비가 1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좋아하시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 안지현 위원 그러면 만족도가 높아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요번에도 또 하나의 학교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학교 옆에 있는 다른 학교들은 엄청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장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저 학교는 저렇게 잔디밭 천연 잔디 깔려 있는데 우리 학교는 왜 안 해 줍니까?’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그렇게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교장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의원들한테도 ‘저 학교만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학교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왜냐하면 이 천연 잔디는 너무 눈에 확 들어오는 거라서 바로 주변에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 그리고 이게 한두 푼이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눈에 띄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옆에 학교 분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렇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요.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시범 사업을 하든 공모사업을 하나 시작을 하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잘 되게끔 하려고 그리고 잘 되려는 확신에서 하는 건데 이거 늘리다 보면 분명히 또 안 되는 학교도 있고 되는 학교도 있을 텐데 이거 감당 가능하실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천연 잔디 운동장을 이 학교도 하고 싶고 저 학교도 하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천연 잔디에 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유지관리 어려울 텐데, 그리고 또 어떻게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학교장님들도 저희가 보니까 마사토 운동장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인조 잔디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또 천연 잔디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저희가 천연 잔디 사업을 하려면 학교장의 의지와 학교장뿐만이 아니라 학교장,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 교육공동체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 주시고 의지를 보여 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천연 잔디 운동장을 하려면 운동장 안에 차나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주차장과 같이 쓰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운동장도 작고 주차장도 작아서 아이들의 통학버스, 그리고 체험학습을 위한 버스들이 운동장에 들어와서 회차를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저희가 천연 잔디를 교장의 의지가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4, 5월경에 천연 잔디에 대한 학교장협의회를 통해서 ‘천연 잔디를 원하십니까’라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했고 5개교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교가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장의 의지, 그리고 또 학교 운동장의 현황 이거를 파악했을 때 2개교는 해당이 되지 않았고 3개교가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그 3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염두에 두고 신청을 하게 된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 안지현 위원 그러면 강력한 의지를 발휘하지 않는 학교들도 많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6억이라는 돈과 1년에 1000만 원씩이 있으면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는,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했었는데 ‘누구나 원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지 않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사업을 계속 그러면 이렇게 공모까지 해서 하는 게 뭔가 그 말에 어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도 있어서 누구나 신청하지도 않는 거면 이게 계속해야 되는 게 맞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고 아까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차가 안 돼서 ‘그럼 우리는 주차 공간 빼고라도 잔디 깔아 주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비용 대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째, 우리가 주차가 만약에 이 잔디를 깐 상태에서는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학부모총회를 합니다.

그러면 물론 걸어오시는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부득이한 것으로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은 학교 운동장에다 주차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졸업식을 합니다. 그럼 졸업식에는 학생들도 오지만 부모님 그리고 또 친척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오시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일단 차를 갖고 오시고 특히 겨울에 보통 하기 때문에 겨울에 졸업식을 했을 때 차를 안 갖고 오시는 분보다는 갖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잔디를 깔아 놓은 상태에서 과연 차들 주차를 그 위에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그거는 안 되고요.

일단 천연 잔디 운동장을 아까 설치하는 그 기준 안에 주차장과 운동장이 분리되어 있는 학교로 저희가 선정하고 있고 저희가 선정한다기보다는 학교장이 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안지현 위원 본 위원님 말씀드리는 거는 그 주차장의 일부 그거는 선생님들 쓰신 주차장이라 그날도 만약에 학부모총회라든지 졸업식 날에 선생님들 주차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밖에 안 되고 보통 학년 전체가 오거나 이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학부모총회나 이렇게 아이들 졸업식을 가 봤습니다만 분명히 그러면 이 학교들은 이게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주차가 안 되면 전부 다 대중교통, 특히 겨울에…… 이런 부분도 본인은 되게 걱정이 되고.

그리고 아무리 이게 배수시설이 잘 돼 있는 친환경이라 하더라도 눈이나 비가 온 다음 날에는 특히 아이들이 그 위에서 만약에 돌아다니거나 한다면 이게 파이거나 울퉁불퉁해서 오히려 위험한 경우도 많고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또 보수를 할 거면 일반 보수 비용 외에도 더 들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부천에 있는 모 초등학교는 풀뱀이 나왔다고 하고 진드기 때문에 다시 걷어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6억씩이나 들이고 거기다가 1000만 원 이상의 비용도 들이면서 애들이 또 조심해서 써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마음껏 뛰놀지도 못하고 주차도 못하고 그런 데다가 이런 뱀이나 진드기 문제로 인해서 걷어 내기까지 한다면 이게 과연 이게 맞는 사업일까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도 복지 관련해서 아동복지 부분과 아동보육과에도 당장 예산이 안 들어오고 해서 결식아동이라든지 방학 중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상반기까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반기가 안 된 상황입니다, 경기도하고도 얘기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애 관련 복지예산이 다 깎여서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더더욱 힘든 부분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이 맞는지. 그리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변수나 문제점이나 앞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물론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 것도 알고 학교 선정도 공정하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굉장히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학교 개방 문제, 여기도 잔디를 깐다고 하면 학교 개방하는 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예, 그렇습니다. ○ 안지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반려견 데리고 오거나 이러면 그 부분도,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반려견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 안지현 위원 그 부분도 걱정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런 거고요.

개방 이번에 운영 활성화해서 예산이 3배 정도 늘었습니다. 맞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본예산 대비해서는 3배 정도 는 것처럼 보이는데 추경에도 또 세워서 사실상 늘어난 건 80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올해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빨리 신청해서 공모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 안지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방되는 학교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 걸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올해 저희가 7월에 협약한 것까지 하면 용인시 관내 초중고 194개교 중에서 79%가 개방에 협약을 하였습니다. ○ 안지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조금 우려의 목소리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말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아이들의 일과시간이 끝난 다음에도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에서 놀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요즘에 워낙 세상도 그렇고 리스크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험적인 상황들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분명히 학부모님들은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평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학교 안에 CCTV든 어떤 방범이든 보는 눈을 많게끔 하는 설치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두시는지를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길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과장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질문을 이렇게 받고 계시는데 제가 묻는 거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느 초등학교인지는 묻고 싶지 않아요. 묻고 싶지 않지만, 이 6억이라는 천연 잔디가 굉장히 현재로서는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에요.

돈의 액수로는 시 예산으로 큰 거지만 인조 잔디 깔려고 그래도 7, 8억씩 들어가지요. 그런데 인조 잔디를 회피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 인조 잔디는 뛰어놀다가 넘어지면 화상을 입어요.

예전에 우리 국산 잔디나 외국 잔디라도 인조 잔디가 질이 안 좋았을 때는 굉장히 염려스러웠는데요. 모 업체라고 밝히면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요즘 국내 인조 잔디도 참 질 좋게 풀 길이도 적당하게 잘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신청이 학교운영위원회나 체육진흥회는 권한이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교장선생님이 결정이 나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겁니다.

그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보통 학교장 혼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많은 걸로 이렇게 비추어지는데 그걸 잘 파악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파악을 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해야 돼요. 무조건 하신다고 그래서 잘한다고 그것뿐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학부모님들의 생각을 담아서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안지현 위원님도 그 지역구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심도 있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부모들이나 교장선생님 통해서 교육청으로 해서 시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골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인조 잔디도 못 까는 학교가 태반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도 용인의 최남단 시골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정말 천연 잔디라는 부분은 감히 꿈도 잘 못 꿔요.

그런데 굉장히 그 부러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골이라고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인조 잔디, 천연 잔디 맛도 못 보고 이렇게 자라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동창이 없어요. 입학생이 없으니까 혼자 들어오면 나중에 졸업하면 동창이 있습니까?

혼자 동창회장이고 동문회장이고 다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커 가는 성장 과정에서 아픔도 있지만 천연 잔디, 인조 잔디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잘 따져 봄을 가지셔서 충분하게 질문하신 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더 큰 짐승도 들어올 수 있지요, 조그마한 것보다도.

제가 보면 인조 잔디에도 울타리가 없어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관리를 합니다, 24시간 책임이 있고. 그런데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인조 잔디, 외국인이 여간 많아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관리를 못 하니까 담배를 태우다가 버리면 화재의 원인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걱정거리가 말도 못 해요. 이런 부분을 잘 담아서 문제가 없게끔 시설을 해 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하게 민원을 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간단한 거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시설 개방 체육관 자료 주신 것 보니까 2026년도 3월에 80개교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신청을 했다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체육관 개방하면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 지원하는 예산이고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시 예산으로 소모품비 지원이 있어요. 시설 개방 협약이 25년도 보니까 118개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학교들이 같이 다 포함해서 중복으로 혜택을 같이 받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118개교가 올해 7월에 했고요.

그전에 한 게 34개교 해서 총 152개교고요. ○ 김진석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체육관을 개방하겠다는 80개 교가 여기가 다 포함돼 있냐 그 말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진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80개 체육관 개방하겠다고 보조금 신청한 학교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지 않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상임위가 저희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드리기가 뭐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통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삼계고등학교 통학버스 관련해서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도비나 처음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9대가 아니었고 점차적으로 대수가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학생 수가 늘고 있어서요. ○ 김진석 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8대 때도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그때도 심도 있게 논의됐던 사항 중의 하나가 사실 제 지역구가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부동, 양지, 원삼, 백암 쪽이다 보니까 양지 이후로 면 단위의 원삼이나 백암 쪽 양지를 포함해서 삼계고등학교에 배정이 되면 아이들이 상당히 거의 집에서 울고 그러는 아이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통학하려면 버스 한 대를 놓치면 지각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실정이었지요. 다른 지역은 마을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거나 아니면 기회가 버스 시간대가 있다고 보면 가능한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가 없으면 사실은 그 시간에 그 학교를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삼계고등학교를 사실 논하고자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 백암에 있는 백암고등학교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삼계고등학교 관련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제21조 하고 23조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이 부분이 명시가 돼 있고요.

또 하나가 28조에 보면 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지원, 여기에는 명확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농어촌학교에 우선적으로 안 주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구가 적다, 학생 수가 적다,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니 목소리가 작은 것도 여기 하나의 문제점이기도 하지요.

동 지역의 학교는 많은데 지역구의 읍면 지역에 학교가 거의 없어요. 저도 지역구가 4개지만 고등학교는 백암고등학교 딱 하나예요. 백암고등학교는 백암면에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번에 백암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삼계고등학교와 같이 선정됐지요. 근데 백암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하고 다르게 평준화 고등학교가 아니고 비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잖아요. 백암고등학교에 보면 기존에 2학년, 3학년까지는 일반계 고등학교 두 반에 보통은 특성화 반 하나, 아니면 일반계 고등학교 세 반에 특성화 반 하나.

이런 식으로 뽑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계 3개 반만 뽑았지요. 학생 수가 대략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쉽게 삼계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 수를 보면 한 학년에 250명에서 26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백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64명이에요. 한 반에 20명 채우기도 사실 힘들어요. 제가 재작년엔가 한번 백암고등학교 민원을 받았는데 그때가 무슨 민원이었냐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개 반이 안 되면 영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을 상주시킬 수가 없어요.

보통은 2개 반 정도 되면 순회 선생님이 해서 돌아가면서 와서 가르치게 돼 있잖아요. 그 정도로 조금 어려운 실정이에요. 거기에 학생 수도 문제지만 가장 크게 백암고등학교가 어렵게 생각하는 게 기숙사형 학교잖아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세 끼를 다 거기서 학생들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점심 한 끼지요. 나머지 부분은 다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숙사형학교를 만들어 놓고 비평준화라고 그래서 평준화 학교에 포함을 안 시킨 이유는 거리도 멀어서 사실은 평준화에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시내들이 백암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백암고등학교는 당시에 비평준화고등학교였고 면 단위에서 농어촌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로,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맞습니다. 농어촌전형, ○ 김진석 위원 농어촌 특별전형도 혜택을 주던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거의 운영이 어려운 게 현실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전체적으로 세 끼를 다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침 한 끼 정도는 우리가 사업을……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아침을 못 먹고 다니는 그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를 통해서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런 조례도 하나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정도는 아이들이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급식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했습니다. ○ 김진석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현재 백암고등학교에 대한 상황이나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어려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부서에서 협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협의 보겠습니다. ○ 김진석 위원 우리가 기존의 조례나 이런 부분에 그 당시에는 급식비라는 명분을 담기는 그랬던 부분도 있지만 상위법에도 분명히 농어촌학교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사실 세 반 채우기가 되게 어려운 현실이에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내년에도 이 세 반을 유지할 수 있냐, 없느냐를 놓고서 또 학교가 고민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가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현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부서에서도 민원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입학준비금은 사실 교육비를 덜기 위한 보편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청안내서를 보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 이렇게 운영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일부 가정이 정책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민원 파악하고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왔는데요.

배제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은 없는데 저희가 소득 기준도 없고 저희가 신청 기간에만 신청하시면 되는데. ○ 신현녀 위원 그런데 그 기간에 못 하는 학부모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시간을 놓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해서 못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나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을 통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행정절차를 요구할까.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위원님 그거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원래 입학준비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괄 신청을 해서 일괄 지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직원노조에서 민원을 내셔서 선생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라는 게 통과가 되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쩔 수 없이. 24년도에 조금 어려웠고요. 25년도 올해는 정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 신청 기간 놓치지 않도록. ○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 및 교복 지원 이것도 비슷한 민원인데요.

이것을 현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현금으로 지급하면 좋겠다 그 부분은 개선이 안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그거는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현금으로 주면 저희는 1인당 40만 원의 예산을 드리고 학교에서는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그 40만 원 한도 내에서 교복도 살 수 있고 교복에서 돈이 남으면 생활복을 살 수 있고 이 품목은 그 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신현녀 위원 그런데 일부 학부모님들은 아예 현금으로 주면 그걸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근데 현금으로 주면 저희 목적사업과 어떻게 일치될지 그것도 잘 모르고 학교선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공동구매를 하면 가격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는 또 편하게 사용하고 싶다, 물려 입기도 하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현물로 줘야 되나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교육청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너무 긴 것 같아서 질문을 중단하고 2차 질문을 하는데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삼계고나 태성고로 이렇게 가요. 백암고는 과장님 잘 알다시피 지역이 없잖아요, 학구가. 그런데 예전부터 백암고등학교는 학생 수도 많고 잘 나가다가 지금은 농경 문화 시대가 지면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위태스러운 학교가 됐어요.

됐는데 양지는 또 급진적으로 인구가 늘어나 도시화가 돼 나가고 있고 통학버스 문제도 나왔지만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요. 삼계고로 가게 되면 원삼 지역에 또 양지에서 가면 25km를 가야 돼요. 25km 거의 맞지요?

줄자로 재지 않았어도. 그러면 왕복 50km예요. 학교 한 번 가려고 50km를 버스 타고 또 통학버스를 놓치게 되면 일반 버스를 갈아타고, 갈아타고 세 번을 해서 간단 말이지요.

학부모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맞벌이에는 학부모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동동 굴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담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백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좋은 학교 선정으로 해서 하나는 돼 있고 추가로 또 기숙형 학교로 선정이 돼서 용인시와 경기도에서 건축을 지어 준 학교입니다. 백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준화 학교 제외된 특수지 학교예요. 특수지 학교인데 농촌에서 정말 학교로 백암까지 나오려고 해도 옥산리 같은 데서 나오면 10km를 나와야 됩니다.

버스 몇 번 다니는지 아세요? 마을버스가. 다른 버스는 없고, 이런 실정인데 이 시내하고는 너무 용인특례시로는 동떨어져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지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경기도에 요청을, 요청을 굉장히 했어요. 백암고등학교 기숙사에 160명이 수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전교가 70명도 안 되잖아요.

그 기숙사를 난방하다 말 거예요, 뭘 해.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학생, 남학생 층을 달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가야 될 입장이에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 수가 모자라니까 선생님이 부족해요. 독어 가르치는 분이 영어를 가르쳐야 되고 영어 선생님 오신 분이 독어를 또 선택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이런 학습 문화를 용인특례시 남단에 있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감이 문제예요. 경기도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사감은 승인해 줬어요. 그러나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줄 알았어요.

기쁘다고 그냥 학부모들한테 막 선전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예산은 안 주고 사감 선생님 승인만 한 거란 말이지요. 월 얼마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걸 육십몇 명에서 기숙사에 있는 사람 20명을 사감 선생님 두 분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식사비도 그렇고.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교가 있으니까 외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피해 보는 거는 그 지역 학생들이에요.

견문도 넓히기 위해서 다른 학교도 가야 되는데, 이웃 학교도. 아까 얘기했듯이 동부동, 양지, 원삼, 백암에는 학교가 하나예요, 고등학교가. 어디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지요.

사감 선생님이라도 학교 측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도 들볶아서 얘기를 건의가 와서 했는데 결정은 났는데 사감 선생님 보수는 없단 말이지요. 몇백억, 몇십억, 몇천억 이렇게 따지기 이전에 이런 세심한 부분부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사감이라도…… 그러면 기숙사를 아주 폐쇄시키든지. 기숙사는 어떻든 간에 폐쇄시키면 안 좋은 인상을 받으니까 오픈을 시키고 관리가 안 돼요.

한 명 갖고 여학생, 남학생을 아래위층으로 다니면서 사감 선생님이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큰 학생들인데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를 생각해 주셔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거 무슨 조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절대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산을 다루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평균화가 안 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0km를 버스 타고 다니면 누가 좋겠느냐고요. 김진석 위원이나 나는 책임성 있는 거예요.

편도 25km면 왕복 50km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백암고등학교의 그러한 기숙사 사감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도 교육청 간담회 때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이러한 애로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 학교가 크든, 적든 간에 저도 운영위원장을 여러 차례 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뱅뱅 돌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기본 베이스가 있잖아요, 운영비가. 운영비 받아서는 이런 거 저런 거 쓰여서는 학교 운영을……… 운영과 경영이 있는데 운영과 경영의 모두 하나라도 일체성 있게끔 해 나갈 수가 없는 구조라는 얘기지요.

시원하게 한번 답변 주시면 안 돼? 답변을 보류하시는 거예요? 추후로 생각 좀 해서 저에게 답변 주시고 여기에 또 궁금한 사항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가르쳐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제가 써먹는 용어 중의 하나인데 석성산에 올라가면 저쪽에 저기 대한민국이고 이 처인구로 보면 북쪽 같아요, 북쪽.

농경지만 보이고 비닐하우스만 보이고 고물상만 보여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기주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부 말씀 잠깐만 드릴게요. 청년정책과 일반운영비에서 홈페이지, 용인시는 청년들만을 위한 특화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 말고도 따로 홈페이지 구축하신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이준복 예, 시청 홈페이지 외의 청년e랑을 구축했습니다. ○ 안지현 위원 보니까 용인시는 청년 관련해서 유튜브도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따로 있는 것 같고.

이 유지관리비가 사실은 다른 홈페이지보다는 금액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설명 듣기로는 이게 쌍방향으로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넣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용인시에서는 청년 관련해서 다른 곳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SNS 소통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유지가 돼야 저희가 유지비도 많이 들고 투자비 하는 것들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부분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항상 청년 관련해서는 당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청년 공간 관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청년 홈피나 아니면 청년 유튜브나 이런 부분 많은 청년분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준복 예, 알겠습니다. ○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주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에도 일부 줄어든 예산들이 있어요.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 지원이라든지 또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이 전체 금액 작년 대비 80% 줄었습니다, 4200 정도였다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해서. 물론 본 위원이 이 설명서에는 사실 아동 준비물, 가정폭력 피해자분의 자녀분들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작년 대비 80%가 줄어서 이 부분 물론 본 위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25년도에는 그 예산에 한 명의 인건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 정도가 줄다 보니까 80%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그쪽 인건비 예산은 다른 쪽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기 하는 거고 부식비라든지 아이들에게 ○ 안지현 위원 실질적으로 아이한테 가는 물건 비용은 살려진 거로 보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예, 줄어들지 않은 예산입니다. ○ 안지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예로 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물품의 금액은 그럼 전체 우리 예산의 20%밖에 안 됐던 겁니다. 80%는 전달하시는 인건비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 도움을 주는 것보다 운영하기 위한 금액이 그동안 더 많이 들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지 쪽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질문드렸고요.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인 아동한테 주는 금액은, 가는 물품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예,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주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사찰 이름을 대기 이전에 전통복합문화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에서 258쪽, 사업설명서 216쪽인데 사찰 부지 전통복합문화체험관이 있어요. 건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2억 7500만 원이라는 국도비가 각 33.3%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찰에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지정돼서 이 부분이 보조가 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식 위원 과장님은 사찰 이름 안 대도 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이거는 문체부 쪽에서 직접 본인들이 선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이었고요. 당초에는 매칭이 조금 어렵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다가 그다음 연도에 매칭을 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다 끝나고 해서 저희가 30 대 30 대 30 그리고 자부담 10%로 해서는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 김영식 위원 매칭으로 내려와서 33.3이라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민간 사찰 부지에 공공 재원이 지원되는 구조잖아요. 이 부분이 공공 접근성에서 사용료라든가 운영권 또 소유권 이런 게 귀속이 될 때 공공 환수 장치 등 공공성 담보 조항이 전제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쟁점이 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우리 시도 33%라는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 장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저희 용인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문체부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통은 전통 사찰일 경우에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통 사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 방식이나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체부와 조금 협의를 꼼꼼하게 봐야 될 사항입니다. ○ 김영식 위원 기사업비 변동이 발생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표면상 드러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준공까지 1년 남짓하게 남았는데 추가 증액 공사가 지연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은 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자부담을 당초에는 늘리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다가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 김영식 위원 민간 부지의 지원인데 시민 상시 개방이라든가 이런 운영권 수익 구조는 어떻게 담보를……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것은 사찰과 같이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증액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방지책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재원은 저희가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김영식 위원 청사 시설이나 유지관리, 박물관 조경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더 묻겠어요.

예산서 269쪽인데 박물관 화초 식재가 단순 소모성 보식 수준이라는 부분이 돌출이,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260…… ○ 김영식 위원 269쪽. 신규 조경공사에 가까운 규모·내용이면 시설비 또는 재료비 등등 분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이러니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사업설명서도 250쪽 보면 교육관이나 227쪽 이렇게 보면 문화유산 조경 비용 등이 새로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일관성 있게 시설비로 편성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편차가 있게끔 돼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저희가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처인성은 처인성대로 조경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유산을 전반적인 문화유산 조경 관리에 대한 용역도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조경이라 하더라도 공간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른 상태입니다. ○ 김영식 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왔지만 추경이나 등등하면 양이 적기 때문에 세세히 들여다보기도…… 본예산에는 뭉뚱그려서 예산이 넘어가는 부분이 가끔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히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없게끔 과장님도 세심하게 이 페이지에 보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니까 그걸 잘 맞춰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주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228쪽에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 관련된 거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예. ○ 김진석 위원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 사업 시 예산으로 5000만 원 세워서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문화유산이 몇 개소나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지금 195개입니다. ○ 김진석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이면 한 해에 몇 개 정도 정비가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보통 저희가 이십여 개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 김진석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세워서 계속 반복적으로 교체하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다면 이거는 완료나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이고 그냥 매년 이 금액을 5000만 원을 세우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정기적으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계속 이렇게 순시하면서 체크됐던 것들 위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진석 위원 보통은 안내판을 이렇게 교체하고 보수를 하면 통상 그래도 몇 년은 쓰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예, 그렇습니다. ○ 김진석 위원 그래서 도로 유지관리하는 연간단가 식으로 안내판 설치 및 보수 예산이 서니까 사실은 이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말씀하신 195개 정도 되는 개소를 연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유지관리 연간단가 식으로 5000만 원을 세워 놓으면 어차피 그 해에 그냥 쉽게 5000만 원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매년 5000만 원 세워 놓고 민원이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그냥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 예산을 제대로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주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찰 지원사업 여러 가지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작년까지는 사찰 지원에 대해서 전통 사찰을 지원하는 근거로 지원하셨다면 올해 그 부분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 지원사업을 하시는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기존에는 전통 사찰만 지원하는 걸로 지원이 됐다가 일반 사찰까지 범위를 넓힌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기주옥 일반 사찰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경기도 조례인데요.

잠시만요. ○위원장대리 기주옥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문화다양성 증진에 관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 증진에 관한 조례 혹시 살펴보셨을까요?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제가 깊이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주옥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말 그대로 사찰로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주옥 그렇지요.

본 위원이 조례를 읽고 판단하기에도 문화다양성이라는 그 조례의 취지는 여러 가지 소외받고 있는 그런 이주 배경이랄지 장애인분들이랄지 문화의 다양성을 우리가 더 배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증진을 하자는 측면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진행하시는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근거 조례와 사업의 방향이 조금 이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이게 도 매칭 사업이고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업 프로그램 자체가 사찰을 이용한 그런 음식 체험하고 그다음에 또 사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만 저희한테 공모가 내려온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사찰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요. 그 지원 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다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주옥 전통 사찰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찰 지원에 있어서는 굳이 문화다양성을 접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다양성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지원해야 되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그냥 진행하시기보다는 우리 시비도 어쨌든 들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필요한 곳에 더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잘 예산편성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주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기주옥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인조 잔디나 내구연한도 되지 않은 그 자체를 어떻게 변형을 시키거나 이럴 때 사실 우리 미르 보조경기장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공원과나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거를 다른 데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26년도 이 예산을 봤을 때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은 확보가 다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재원은 다 확보가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풀비 형식으로 8억 5000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잔디 재활용 문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놓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연초에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군부대, 인근 협력기관에 공문을 다 보내서 인조 잔디 수요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조 잔디 부분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다른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니까 대부분 재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산 절감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긴축 재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후시설 정비에 이런 예산들을 다 사용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그런 모든 부분들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그거를 조금 조정을 해 오세요.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지요. 시설 개선 부분에 대해서 세워진 예산이 있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재활용을 했을 때 얼마나 절감이 될 수 있는지 계산을 해 오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위원님 저희가 8억 5000 세워 놓은 예산은 어떤 잔디만 교체하고자 세워 놓은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잔디 교체 사업은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별도 예산 항목을 세워서 교체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명지대 부분, 이런 부분이 잔디로 세워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검토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위원장대리 기주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84쪽에 보면 갈담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있지요. 이 땅이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같은 데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아닙니다.

하천 부지입니다. ○ 김진석 위원 그럼 하천 부지 관련된 부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진석 위원 한강유역청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부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한강유역청과 전혀 연관이 없는 부지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 부지입니다. ○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다른 쪽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우리가 여주 같은 데도 한강유역청 땅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파크골프장을 계속 조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한강유역청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지요. 물론 우리 한강유역청 땅들이 많이 있어요. 모현 쪽에도 있고 포곡 쪽에도 있고 운학동 쪽에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지들이 많은데요.

다른 지자체들은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해서 한강유역청 땅들을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지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꾸 하천 부지를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다가 저희가 공공시설의 일부로 파크골프장을 넣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또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부분의 유사한 사례를 저희가 다 찾아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기존에 있던 시설의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정도는 허용하고 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에다가 처음 신규 사업으로 파크골프장을 넣는 사례는 아직까지 저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진석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파크골프장이 작은 부지가 아니고 큰 부지를 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 부지에 대해서 한강유역청하고 많이 협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우리 유명 농구인이 하고 있는 유소년 농구대회 있지요? 그거 관련해서 예산은 부서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예산을 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저희가 예산 항목을 보면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원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1억 20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예산은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거나 그다음에 출전 지원하는 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올해는 이루어졌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 김진석 위원 도 단위 예산에서 그 예산을 쓰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도 단위 예산이 생활체육 예산에 같이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그 행사장에 갔다 오셨다가, 거기 계셨지요?

그런데 바로 가셨지요. 시장님 그 축사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바로 가셨지요. 거기 개회 선언을 누가 했어요, 혹시 아세요?

개회 선언하고 그 이후에 축사를 누가 했는지 혹시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제가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 김진석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이거 예산 관련된 거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 대회에 대한 개회 선언하고 축사나 이런 부분 누가 했는지, 그리고 현재 참가팀들 어느 팀이 참가했고 소재지하고 자료도 같이 주세요. 실제적으로 개회 선언을 전혀 엉뚱한 사람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날 깜짝 놀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확정이 돼서 매해 하는 그런 대회는 아니고, ○ 김진석 위원 올해가 세 번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그런저런 부분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 김진석 위원 우리 시 예산을 쓰고 있으면 저는 그런 행사를 가서…… 제가 거기 앉아 있는데 낯 뜨겁더라고요.

일단 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거 관련된 것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 김진석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예산 중에 어쨌든 앞서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에 의해서 시설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필요한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체육시설들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필요한 시설을 당연히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 시설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옛 종합운동장 부지 관련해서 사실은 그 공원화 조성하고 현재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우리가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맞게 조성해 주셔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현재 조깅을 하거나 걷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트랙을 조성해 놓으셨는데 아직도 시멘트 바닥이에요. 그거를 시민들은 거기서 저녁에 나와서,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그 주변을 뛰고 계시고 건강을 위해서 조깅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걸 시멘트 바닥으로 그냥 내 놓고 그거를 마무리 지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또 하나는 거기에 무대라고 만들어 놓고 달랑 바닥에다가 데크로 해서 네모나게 그냥 무대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무슨 행사만 하면 양우내안애 쪽에서 난리가 나요, 시끄럽다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 게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도 거기를 찾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제대로 된 공원화에 대한 필요 시설들을 갖추어 줘야 하지 않냐. 그늘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조성해 놓고 그거를 이번에도 다른 체육시설들이나 다른 종목 시설들 해 주는 건 다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거랑 다르게 진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 시설에는 전혀 이번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온 게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교세라든가, 특조금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시비 확보라든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석 위원 또 하나는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공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체육진흥과가 주무 부서가 되고 공원조성과는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짜 어떤 게 거기에 맞는 부서인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거기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이번에 심지어는 실내체육관 내의 스크린골프 조성 계획까지 예산에 올라왔어요.

하물며 그런 것도 올라오는데 실제 제일 많이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제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짜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육안으로 그냥 봐도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이는 그런 데에다가는 전혀 예산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안타까움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석 위원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주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원균 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는 몰랐는데 예결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용인FC가 창단되면서 메인 구장으로 미르스타디움을 쓰기로 했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보조 구장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잘 쓰고 있는 보조 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허접한 명지대에다가 보조 구장을 만들어 주고 여기는 프로축구단을 여기서 하고 있지요.

그 안에 미르스타디움 안에 어쨌든 용인FC가 메인 구장으로 쓰게 되면 그동안 3200억짜리 미르스타디움을 축구 전문 시설로 써야 된다고 상임위 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용인FC가 창단되는 말 나오기 전에 의회에서 계속 3200억 원짜리 돈 먹는 하마, 진짜 골치 아픈 미르스타디움의 활용도에 대해서 떠들어 댔을 때 정찬민 전시장님, 백군기 시장님이 상상의숲, 또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 삼가동 주민센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입점을 시켰어요. 거기는 수익시설 부지입니다.

그곳은 수익을 창출해서 미르스타디움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을 입점시키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계속 30억씩을 갖다가 운영비로 이렇게 주고 있어요. 앞으로 저는 용인FC가 창단하고 또 성공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자면 ‘미르스타디움 개선 관련된 사항은 용인FC 창단과 더불어 시설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체육시설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라고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내보내고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심지어 거기에 있는 그 차량등록사업소는 과거에 있던 구청사 뱀이 나오니, 쥐가 나오니 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은 그리로 갔고 그곳은 장애인들의 가상현실스포츠체험센터를 만들었어요. 이번에 거기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직자들은 그런 곳을 쓰면 안 되고 장애인분들은 그런 곳을 써도 되느냐고 제가 지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맞습니다. ○ 윤원균 위원 2026년도 예산에 삼가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시설로 거기 또 확장하겠다고 예산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 윤원균 위원 올라왔다고 들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제가 올해 1회 추경에 올라올 때 그때 얘기를 듣고 2회 추경이 올라올 때는 사실은 별도로 저희하고 협의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서 그냥 얘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윤원균 위원 아니 체육시설과가 주무과 아닙니까?

주무 부서. 주무 부서의 동의 없이, 협의 없이 이렇게 거기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1회 추경에 저희가 협의해 준 게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 윤원균 위원 여기 보면 삼가동 주민자치센터 조성계획 보고에서 용인 미르스타디움 내 4층 유휴 공간 429.91평방미터, 130평 2억 3500만 원.

여기에 여러 가지 요가 등 이런 시설을 쓰겠다고, 소강의실 쓰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5분 발언에서 제가 시장님과 또 담당 부서와 소통하려고 했던 의지는 뭡니까? 그때는 답을 이렇게 해 주시고 뒤로는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다시 주세요, 다른 것도 쓰세요, 이겁니까?

저 되게 유감이고 기만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그쪽에서 협의가 온 게 4층에 유휴 시설로 전혀 쓰지도 않고 저희가 프로축구를 운영하면서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야외 식으로 된 유휴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쪽에 삼가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걸 하겠다고 저희한테 협의가 왔고 그 당시에는 저희도 체육 부서 입장에서는 미르스타디움이 어떤 체육시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히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 그때 그 부분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그런 조건부로 협의를 해 준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그걸로 끝났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올라올 때는 사실 저희하고 그걸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하거나 그런 건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용인FC가 창단하면서 그 공간이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했으면 저희가 당연히 선점을 해서 쓰고 그 부분이 수익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이라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4층 구석에 있는 어떤 활용 가치가 조금 적은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저희가 그런 조건부로 협의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 윤원균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미르스타디움은 공공청사입니까?

체육시설입니까? 문화시설입니까? 그 정체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체육시설입니다. ○ 윤원균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공청사로 들어와 있고 또 문화복지 시설 들어와 있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공공 주민자치센터 또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도 해 주시고 위원님이 워낙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 5분 발언을 하시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인FC가 출범하고 사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처음에 저희가 오픈하고 개관하고 그 유휴 공간에 대해서 수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으나 유치를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상상의숲도 들어갔고, 제가 오기 전이지만 그쪽 들어가고 했지만 용인FC가 창단해서 그 경기장의 활용 가치가 커지고 또 주변이 개발되고 당연히 우리 미르스타디움이 상업적으로도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주인이 생길 것이고요. 저희는 답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저희가 하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 윤원균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적당한 그러한 업체가 입점된다면 당연히 수익시설로서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미 비어 있는 상태여야 들어오는 것이지 이미 점용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과장님 건물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그거를 위원님 지금 들어와 있고 저희가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 계획을 다시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여기에 입점할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들어왔던 시설이 어디로 옮겨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원균 위원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 이것도 치우기 바쁜데 또 새로운 것을 또 해서 또 하나의 그런 골칫거리를 만들어 온다면 이게 맞는 거냐 그 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삼가동 주민자치센터는 결국에는 밖으로 지어서 언젠가는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 윤원균 위원 바로 그겁니다.

나갈 계획인데 또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내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비용을 자꾸 계속 들이붓는 거예요, 언젠가 나가야 될 저기를.

분동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못 구하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시설이 정말 미르스타디움의 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도 절대 입점을 허락하지 않겠지요. ○ 윤원균 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상상의숲,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거, 삼가동 주민센터는 주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그거는 뭐, ○ 윤원균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면 줬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입점할 당시에 당연히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저희 체육과장 입장에서 보면, ○ 윤원균 위원 여기에 차량등록사업소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얼마나 됐어요? 그때는 용인FC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시장님의 공약도 전혀 없던 상태에서 들어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글쎄요.

그건 제가 있었던 때가 아니어서, ○ 윤원균 위원 왜 회피하세요? 그 말씀을.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제가 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 윤원균 위원 과장님 있었던 때가 아니라 ‘난 모르겠다, 누가 했는지.

내가 답할 그런 저기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 윤원균 위원 그런 의미로 저는 들립니다.

아무튼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산 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과거 우리 내셔널리그 있었지요?

지금 해단됐지요. 내셔널리그에 해단되기 전에 숙소를 어디 썼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글쎄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윤원균 위원 원삼 축구센터를 썼잖아요. 그 전에 어디 있었었나요?

모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내셔널리그 선수들 숙소를 어디 썼는지 제가, ○ 윤원균 위원 모르실 수 있지요. 토트빌을 썼었습니다.

그 빌라에서 쓰다가 빌라에서 원삼 축구센터로 옮겨간 거예요. 그때 임차 보증금 받으셨습니까? 회계 처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몇억 대 임차 보증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지는 못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윤원균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수억이 되는 거를. 혹시 뜯긴 거 아니십니까? 시민의 돈.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제가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윤원균 위원 살펴보고 반드시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주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및 읍면동,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미래도시기획국, 기후환경위생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병민 기주옥 김영식 김윤선 김진석 신현녀 안지현 윤원균 박희정 (무순임) ○출석 전문위원 정송희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황규섭 사회복지국장 문명순 자치행정국장 한상욱 재무국장 김홍신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완 시민소통관 한재구 감사관 최성구 공보관 김현기 미디어담당관 이상철 복지정책과장 지은선 노인복지과장 박정선 장애인복지과장 권규호 아동보육과장 박명숙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산과장 문혜영 법무과장 유재순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행정과장 박영호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인사관리과장 이영선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회계과장 남상미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세정과장 신민철 징수과장 이춘경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평생교육과장 조문희 청년정책과장 이준복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관광과장 허인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