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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29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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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창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윤선·임현수·김영식·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61호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한 정견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대표연설 제도를 마련하여 정책 논의를 활성화하며 교섭단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4조의3을 신설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대표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실시하되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설 시간은 교섭단체별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규칙안은 교섭단체 대표의 공식 연설을 통해 정책 논의와 소통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의미 있는 개선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