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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29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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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예외를 적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 적용 케이스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규정을 줘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물류창고지만 높이 제한이 없다 그러면 15m로 지어버리면, 그래서 4층짜리 지으면 60m 되잖아요. 그 규제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실제로 적재할 수 있는 양, 연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바닥 면적은 100평이다 그러면 400평 되겠지만 높이 제한이 없어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 층의 높이 대충 3에서 4 그리고 주차장 5m, 6m 이렇게만 생각하지 한 층이 15m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각 층마다 쌓을 수 있는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양은 실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외적으로 그 케이스를 준다면 우리가 또 다르게 이런 경우에는 다른 제한을 좀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검토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