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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29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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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21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안 제24조를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를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인철 의원 외 1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