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김운봉·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68호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의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 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과 더불어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용인시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 권장하고 육성·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