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치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치용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이창식·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64호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소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용인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경찰·소방 활동 홍보, 격려 물품 제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관내 경찰서·소방서·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경찰·소방 활동 지원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과 민간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