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박인철·안치용·김길수·신나연·이교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67호 용인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읍면동민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읍면동민의 날 지정 및 변경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문화·예술, 체육, 주민 참여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 구성, 직무, 해산 등 운영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기념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읍면동 중심의 지역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와 주민 화합에 기여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