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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29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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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박인철·안치용·김길수·신나연·이교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67호 용인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읍면동민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읍면동민의 날 지정 및 변경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문화·예술, 체육, 주민 참여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 구성, 직무, 해산 등 운영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기념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읍면동 중심의 지역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와 주민 화합에 기여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