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나연 의원 발언
위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노동환경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근로자의 휴식권과 사생활 보호는 중요한 가치지만 긴급한 업무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사용자의 업무 필요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가 공무원으로 못박고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 간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양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입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건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일과 여가의 균형을 존중하는 근로문화가 자리 잡아야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를 거쳐 제도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재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우리의 근로하시는 분들, 공무원들의 부담과 갈등을 초래해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먼저 관련 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저희 공무원 사이에 자율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