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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300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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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김윤선·박은선·임현수·김영식·김운봉·윤원균·장정순·황재욱·안지현·기주옥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5호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공공기관 및 시민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이바지하고 국어 발전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국어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문서 등의 작성을 비롯하여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시 한글 사용 규정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국어 책임관의 지정과 함께 국어 책임관의 임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어 보존과 발전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국어 발전과 보급을 위한 예산지원 사항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국어 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어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새기고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