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김운봉·신민석·이창식·황재욱·이교우·기주옥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4호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 수준을 더 높이 향상시킬 수 있고 투입 예산 대비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마을영화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마을영화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영화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비롯하여 마을영화제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으로 마을영화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준비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