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36호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연차별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목표 설정과 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교육·홍보, 시범사업, 전용수거함 설치 등 종이팩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관계기관과의 협력, 포상 및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생활 속에 정착시키고 자원순환 중심의 공공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