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운봉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이진규·강영웅·기주옥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33호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역사회에 효과적인 기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연계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여건 개선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