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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병민 의원 발언

30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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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2급지에 상당하는 수영장이 용인에 있을 필요가 있나, 첫 번째 그게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매년 수영대회 개최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확답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수중치료실하고 장애인 수영장 인정합니다.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 분명 인정합니다. 그런데 50m 10레인을 운영하겠다? 이 부분 너무 과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5m 10레인을 하시든 좀 축소를 해서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지 말씀하신 대로 어디 부지를 확보하라면 지금 당장은 힘드실 수 있겠지요.

당연히 미르 같은 경우가 우리 시유지니까, 당연히 싸게 보상비도 없으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삼가4지구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삼가4지구가 들어오면 그때 그쪽에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해서 같이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지금 시비를 굳이, 960억 정도 시비가 들어가지요 거의, 980억인가요?

나머지 국비 확보를 40억밖에 못 하신 상태인 건데.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