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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302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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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임현수·장정순·윤원균·김희영·김운봉·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56호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사후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언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제명을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안 제2조4호에 사후점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과 안 제7조,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 걸쳐 사후점검의 실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은 ‘사후점검’ 규정 신설을 통해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에 꼭 필요한 개정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